※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기간별 부동산 소유권 변동 현황>
1. 1968. 3. 19 : 모친 명의로 구입(20년간 자경)
1) A번지 답 864㎡
2) B번지 답 165㎡
3) C번지 답 40㎡
4) D번지 답 2197㎡
2. 1985. 7월경
- 위 토지 중 일부(1775㎡)를 제3자에게 매각하였으나 당시 현지인이 아니면 농지를 구입할 수 없었으므로 1996. 7. 29까지 명의이전등기가 되지 못하였음
- 다만, 매각대금은 지급 받았고, 명의이전을 하지 않는 대신 채무보증을 형이 하였다고 함
3. 1988. 4. 23 : 모친 사망
- 당시 상속세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상속세가 많이 나올 것을 우려하고, 지식이 없고, 형이 채무보증한 것이 염려되고 하여, 정상적으로 상속처리 하지 않고,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형 명의로 등기해 놓음
• 허위계약서 : 거래일자를 모친 사망 전인 1987. 8. 20로 하여 작성(대금 수수는 없었음)
• 등기이전 : 모친의 인감증명서를 사망 당일인 1988. 4. 23일 발급받아 법무사를 통하여 위 허위계약서를 첨부하여 형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1988. 5. 12. 등기 접수, 등기원인 - 매매)
4. 1989. 5. 1 : 부친 사망
5. 1996. 6. 19 : B, C, D번지를 B번지로 합병
1) A번지 답 864㎡
2) B번지 답 2402㎡
6 1996. 7. 29 : 1985. 7월 매각분 등기이전 및 양도소득세 납부
1) A번지 864㎡ (지분 864의 601 지분이전)
2) B번지 2402㎡(지분 2402의 1174 지분이전)
7. 2003. 10. 27 : 측량으로 공유지분 이전(교환)
1) A번지 193㎡ (지분 864의 601 지분이전 중 864의 70 감소)
2) B번지 1298㎡(지분 2402의 1174 지분이전 중 2402의 70 증가)
8. 2003. 11. 3 : 공유자전원지분 전부이전(공유물분할)
1) A번지 193㎡
2) B번지 1298㎡
<기타>
- 형은 위 농지에서 모친과 함께 농사를 지었고 소유권이전등기 후에도 5~6년간은 계속 농사를 지었으며, 그 후 농지를 임대하고 현재는 직장에 다니고 있음.
- 한편, 형은 최근 농지소재지의 연접 시군구가 아닌 곳으로 주소를 이전한 상태이며, 농지원부는 작성되지 않은 상태임
- 상속인(4남 3녀)들은 위 토지를 형이 단독으로 상속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음. 또한 부모님의 다른 재산도 형이 위 토지를 소유한 점을 고려하여 협의분할하였음
○ 질의내용
현재 형 명의로 남아있는 A토지(193㎡) 및 B토지(1298㎡)를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등기상의 취득원인(매매)에 불구하고 사실상 상속받은 농지로 보아 피상속인인 모친의 자경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01. 12. 29. 제목개정)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5. 12. 31. 개정)
②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01. 12. 31. 제목개정)
① ~ ③ 생략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2008. 2. 22. 개정)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008. 2. 22. 개정)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1998. 12. 31. 개정)
⑤ ~ ⑩ 생략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2006. 2. 9. 신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006. 2. 9.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6조 제8항 제5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5항을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3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 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31 제목개정)
① ~ ③ 생략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1. 이하 생략
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6. 12. 30. 후단개정)
② 생략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4팀-1718, 2007.05.25
【질의】
(내용)
- 부친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를 1992년 12월 상속 받았으나 직접 자경하지 못하다가 2003년 12월부터 현재까지 농지가 있는 현지에서 살면서(주민등록 이전함)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
(질의)
- 상기와 같은 농지를 양도시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통산하여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당해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다만, 같은영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2006. 2. 9. 신설)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 규정 시행(2006. 2 .9. 대통령령 제19329호) 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8. 12. 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 서면4팀-2098, 2006.07.06
【질의】
(사실관계)
- 만 2세에 부(父)로부터 농지를 상속받아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면서 어머니가 농업에 직접 종사하였음.
- 2006년 현재는 보유기간이 약10년(만 12세)이 되어 당해 농지를 양도하려고 함.
(질의내용)
- 개정세법에 자경이란 농 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1/2이상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여야 한다고 개정하였는바, 상기 사례와 같이 개정되기 전 세법에서는 인정하였던 동거가족이 경작한 기간도 포함할 수 있는지 궁금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2006. 2. 9. 신설)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영 시행(2006. 2. 9. 대통령령 제19329호) 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8. 12. 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 서면4팀-315, 2008.02.04
【질의】
(사실관계)
- 본인은 10년 전에 남편과 이혼하였고, 이혼당시 아들이 2명이었으며 전 남편 호적에 등재되어 있음.
- 본인은 현재 서울소재 아파트를 2003년 12월에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으며, 당해 주택을 전 남편과 사이에 태어난 아들에게 매도(유상양도) 하려고 함.
- 아들은 1980년생(29세)으로 결혼하였으며, 조그만 연립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이를 양도하면 취득자금은 마련될 수 있음.
- 본인이 아들에게 양도하려고 하는 아파트 시세는 2억5천만원 정도이며, 기준시가는 1억5천백만원임. 그래서 전세보증금 끼고 1억9천만원 정도에 매매할 예정임.
(질의내용)
질문1. 위와 같이 본인이 아들에게 매매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아니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질문2. 특수관계자간 시세보다 낮은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질문3. 본인이 양도시 양도차익 산정방법 및 취득당시 내부수리비용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회신】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각호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