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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41생산일자 2008.03.13.
AI 요약
요지
부동산등기특별초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그 등기원인에 다른 내용을 확인하여 그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면 대금을 청산받은 날을 양도시기로 적용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받은 날이 되는 것이므로, 부동산등기특별초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그 등기원인에 다른 내용을 확인하여 그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면 대금을 청산받은 날을 양도시기로 적용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받은 날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 개서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또는 같은법 제111조에서 정하는 기간내에 신고납부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및 질 의

- 법률 제7500호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대상 및 자격 요건등에 해당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006. 12. 30. 개정)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6. 12. 30. 후단개정)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소득세법 기본통칙 88-2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②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③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공동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92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2006. 12. 30. 제목개정)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양도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2006. 12. 30. 개정)

②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제94조부터 제102조까지와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2007. 12. 31. 개정)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1999. 12. 28. 제목개정)

  ①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로 한다. (2006. 12. 30. 단서개정)

  2. 제94조 제1항 제3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2000. 12. 29.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예정신고라 한다. (1999.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106조 【예정신고자진납부】 (1999. 12. 28. 제목개정)

  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과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2006. 12. 30. 개정)

  ②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111조 【확정신고자진납부】 (1999. 12. 28. 제목개정)

  ① 거주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양도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10조 제1항(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74조 제1항 내지 제4항을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1999.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는 이를 확정신고자진납부라 한다. (1999. 12. 28. 개정)

  ③ 확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산출세액,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ㆍ경정한 세액 또는 제82조 및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1999. 12. 28.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서면5팀-527, 2007.02.09

【제목】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임

【질의】

(사실관계)

- 경기도 용인시 ○○구 ○○읍 ○○리 360번지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

- 1968.10.20. 서울 부친소유의 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으나 현재까지 상기 주소 거주 및 농업종사

- 경기도 용인시 ○○구 ○○읍 ○○리 157-2 전 286㎡

- 특별조치법 의한 등기(상환완료 : 1958.12.20. 등기접수일 : 1962.4.30.)

(질의사항)

-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의 취득시기 및 8년 자경 감면 여부

【회신】

1.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므로, 부동산등기특별초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이 그 등기원인에 다른 내용을 조사하여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임, 다만,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이며,

2. 생략

○ 대법98두3020, 1998.04.24

【제목】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됐어도 그 대금청산일이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안되는 경우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됨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7. 12. 22 선고, 96구 3496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