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모친이 소유하던 종전 주택이 오래되어 2002년초에 재건축하기 위해 토지의 일부 지분을 본인 및 결혼으로 분가한 동생에게 증여한 후에 모친 및 본인과 동생 3인이 공동으로 다세대주택(4세대)을 신축하여 2003년 4월에 준공하여 모친 2세대(1층,4층), 본인 1세대(2층), 동생 1세대(3층)를 각각 소유로 하였음
- 다세대주택 신축후 본인과 모친을 포함한 세대전원이 본인이 소유하는 다세대주택(2층)에서 거주하다가 2003년 6월에 모친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음
- 모친은 상속개시 당시 3주택(다세대주택 2개와 단독주택 1개)을 소유하고 있었음
- 본인은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으로서 모친이 소유하고 있던 2주택(다세주택 1층과, 단독주택)을 상속받아 3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그 상속받은 다세대주택(1층)을 2007년 11월에 양도하였음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보유하던 다세대주택(1층,4층) 2개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동일하나, 1층의 기준시가가 높음
○ 질 의
- 2007년 11월에 양도한 다세대주택(1층)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선순위 상속주택으로 판단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으로서 당해 다세대주택(1층)을 상속받아 그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7호 규정이 적용되어 1세대 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