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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 배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99생산일자 2008.03.10.
AI 요약
요지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규정의 선순위 상속주택으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세대 3주택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60%)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으로서 상속받은 주택은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92호, 2005.07.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으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규정에 의한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양도소득과세표준의 60%)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이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동 주택이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끝.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모친이 소유하던 종전 주택이 오래되어 2002년초에 재건축하기 위해 토지의 일부 지분을 본인 및 결혼으로 분가한 동생에게 증여한 후에 모친 및 본인과 동생 3인이 공동으로 다세대주택(4세대)을 신축하여 2003년 4월에 준공하여 모친 2세대(1층,4층), 본인 1세대(2층), 동생 1세대(3층)를 각각 소유로 하였음

 - 다세대주택 신축후 본인과 모친을 포함한 세대전원이 본인이 소유하는 다세대주택(2층)에서 거주하다가 2003년 6월에 모친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음

 - 모친은 상속개시 당시 3주택(다세대주택 2개와 단독주택 1개)을 소유하고 있었음

 - 본인은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으로서 모친이 소유하고 있던 2주택(다세주택 1층과, 단독주택)을 상속받아 3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그 상속받은 다세대주택(1층)을 2007년 11월에 양도하였음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보유하던 다세대주택(1층,4층) 2개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동일하나, 1층의 기준시가가 높음

○ 질 의

 - 2007년 11월에 양도한 다세대주택(1층)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선순위 상속주택으로 판단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으로서 당해 다세대주택(1층)을 상속받아 그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7호 규정이 적용되어 1세대 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