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시 시가의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시 시가의 산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24생산일자 2008.02.21.
AI 요약
요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시 시가는「상속세및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4조와「같은법시행령」제49조 내지 제59조 및「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등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시가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라 함은「상속세및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4조와「같은법시행령」제49조 내지 제59조 및「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거주가 甲과 乙은 주권상장 A법인의 최대주주임

  - 甲과 乙은 특수관계자인 丙과 丁에게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에 의해 거래당일 종가로 A법인 주식을 양도함

○ 질의내용

  -「소득세법」제101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위 거래가액 (거래당일 종가)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5. 12. 29. 개정)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③ 제97조 제6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6. 12. 30.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5. 12. 29. 신설)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1999. 12. 31. 제목개정)

  ① (삭제, 1999. 12. 31.)

  ② (삭제, 1999. 12. 31.)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2007. 2. 28. 개정)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007. 2. 28. 개정)

  2. 그 밖에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2007. 2. 28. 개정)

  ④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2007. 2. 28. 개정)

  ⑥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2. 19.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서면5팀-2342, 2007.08.21

 【질의】

  (사실관계)

  - 본인은 갑회사의 대표이사이며 대주주임.

  - 갑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을회사(갑회사가 100% 출자한 법인임)의 지분 중에서 50%를 양수하고자 함.

  - 을사는 설립 후 계속 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 주당 평가액은 소득세법상은 5,000원이고 법인세법(상증법)상은 3,000원임.

  - 특수관계자인 갑회사로부터 주당매매가액을 7,000원으로 취득하고자 함.

 (질의내용)

  - 상기의 경우 취득가액은 7,000원인지, 아니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지 질의함.

 【회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행위 등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