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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등기된 재산의 취득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6생산일자 2008.02.20.
AI 요약
요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 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상속등기 여부와는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 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부모가 사망한 후에 부모 소유의 부동산을 자녀의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에는 부모 소유의 부동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피상속인 父가 1996년 사망하고 소유권 변동없이 존속되어 오다가 상속인 子에게 상속등기하려는 중 2006년 6월 29일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등기원인을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접수를 하였음

- 상속인 전원이 협의상속에 찬성하였다면 등기원인을 상속으로 하고 특별조치법이 아닌 일반등기로 이전할 수 있었지만 상속인 7남매 중 1인이 母가 상이하고 연락이 되지 않아 등기원인을 증여로 할 수 밖에 없었음

○ 질의내용

위와 같은 경우 상속에 해당하는지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지와 그 취득시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12.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1999. 12. 31. 개정)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2005. 2. 19. 개정)

  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③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2005. 2. 19. 개정)

  ④ 이하생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2002.12.18.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2003.12.30.개정)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ㆍ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2003.12.30.개정)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2003.12.30.신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2003.12.30.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3143, 2007.10.31

【제목】

부친이 사망한 후에 부친 소유의 부동산을 자녀의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음

【질의】

(사실관계)

- 시골의 전답(약10,OOO㎡)을 아버지로부터 증여상속받음(현재 기준시가 약7,000만원 정도).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금년 8월에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1989.2.5.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고 2007.8.14.에 등기접수를 함.

- 아버지는 1989.8.18.에 사망함.

- 금번 관할세무서로부터 증여세 신고납부안내문을 받았음.

(질의내용)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회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5.25., 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와 같이 부친이 사망한 후에 부친 소유의 부동산을 자녀의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에는 부친 소유의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상속개시일이 1989년도인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 서면4팀-3012, 2007.10.19

【제목】

부모가 사망한 후에 부모 소유의 부동산을 자녀의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에는 부모 소유의 부동산을 상속 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2007.5.29. 토지 총11필지에 대하여 “1993년 3월 증여와 2005년 3월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함.

- 총11필지 중 9필지(상속재산가액 305,000,000원)는 부친소유였으나 1994년 3월 부친은 사망하였고

- 나머지 2필지(상속재산가액 68,000,000원)는 모친 소유였으나 2002년 5월 모친이 사망하였음.

- 모두 사망당시에 등기를 하지 않아 특별조치법의 시행으로 간편한 절차를 이용코자 함.

- 부친토지에 대한 상속인은 1993년 당시 8인 이었고, 모친토지에 대하여는 2005년 당시 7인임.

- 2007년 특별조치법에 의한 증여등기는 총 상속인 7인 중 2인만이 총11필지 모두에 대하여 하였음.

(질문내용)

위와같은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 신고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질의함

〈갑설〉 이의 토지는 모두 토지의 취득원인이 부모의 사망에 의한 것이고,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함.

〈을설〉 위의 토지는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형제간의 법정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취득한 바,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자녀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법정지분비율을 초과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5.26. 법률 제75000호)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와 같이 부모가 사망한 후에 부모 소유의 부동산을 자녀의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에는 부모 소유의 부동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 서면4팀-2610, 2007.09.07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상속등기 여부와는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 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