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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가주택인 겸용주택 증축으로 보유기간이 다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6생산일자 2008.02.18.
AI 요약
요지
고가주택의 증축으로 보유기간이 다른 경우, 15년 이상 보유한 증축전 주택 부속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45%, 증축된 부분의 주택 부속토지는 10년 이상 보유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30%를 각각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95조 규정에 의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1층 근린생활시설(110㎡), 2층 주택(110㎡) 및 3층 주택(110㎡)과 그 부수토지(253㎡)는 동법 동조 제2항 3호 단서 규정(45%)을 적용하고, 4층 주택은 동법 동조 제2항 3호 본문 규정(30%)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토지 취득내용

 ․ 취득일자 : 1974. 8. 10. ․ 면적 : 253㎡

- 건물 취득 및 증축 내용

 ․ 취득일자 : 1982. 4. 10. 면적 : 1층 근린생할시설 110㎡

                                   2층 주 택 110㎡

                                   3층 주 택 110㎡

 ․ 증축일자 : 1996. 9. 10. 면적 : 4층 주 택 60㎡

- 2007년 8월 상기 토지, 건물을 일괄양도 하였으며, 1세대1주택 보유자로 고가주택에 해당함

[질의요지]

- 상기와 같은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층 근린생활시설 및 2,3층 주택은 15년 이상 보유하였으나, 4층 주택은 증축으로 15년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 부속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보유기간의 계산)

(갑설) 1세대1주택이므로 토지 전부를 15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45%를 적용한다

(을설) 15년이상 보유한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므로 근린생활시설 부분은 30%, 주택부분은 장기보유특별공제 45%를 적용한다

(병설) 근린생활시설 부분은 30%, 15년 이상 보유한 증축전 주택 부속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45%, 증축된 부분의 주택 부속토지는 10년 이상 보유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30%를 각각 적용한다

2.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내지 제2호의 8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동조 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5. 12. 31. 개정)

1.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것 (1994. 12. 22. 개정)

  양도차익의 100분의 10

2.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것 (2005. 12. 31. 개정)

  양도차익의 100분의 15

3.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것 (2005. 12. 31. 개정)

양도차익의 100분의 30. 다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경우에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인 것은 양도차익의 100분의 45

③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5. 12. 31. 개정)

④ 제2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 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1996. 12. 30. 단서신설)

⑤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2002. 12. 30. 제목개정)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2005.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한다. (2002. 12. 30. 개정)

③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 12. 30.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 2 【15년 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2005. 12. 31. 제목개정)

법 제95조 제2항 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 2ㆍ제156조의 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005. 12. 31.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2002. 12. 30. 제목개정)

법 제9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때에는 6억원에 당해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2002. 12. 30. 개정)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2002. 12. 30. 개정)

                                              양도가액―6억원

  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 × ─────────

                                                  양도가액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2002. 12. 30. 개정)

                                                        양도가액―6억원

   법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양도가액

②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의 안분계산은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