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거주가 甲은 2000년 2월 A부동산을 취득함
- 2004년 12월 31일 A부동산을 乙(자녀)에게 증여함
- 2005년 5월 23일 위 증여에 대해 증여 취소로 甲에게 반환함
○ 질의내용
- A부동산 양도시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1999. 12. 31. 개정)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2005. 2. 19. 개정)
- 이 하 생 략 -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서면5팀-72, 2007.01.05
【질의】
(사실관계)
2003.11.20. 子가 다세대주택을 취득하여
2006.3.31. 子가 父에게 상기 주택을 증여하였으며
2006.9.20. 증여했던 주택을 증여취소등기를 하여 당초 증여자(子)에게 반환되었던 중 2006년 상기 건물을 양도 예정임.
(질의내용)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경우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갑설〉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을 당초 증여자인 본인이 취득한 2003.11.20.을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으로 함.
〈을설〉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을 2006.3.31. 취소등기한 날로 함.
【회신】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증여취소를 원인으로 반환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반환받는 날’이 되는 것임.
○ 서면4팀-2890, 2007.10.08
【회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소득세법」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같은법」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같은법시행령」제163조 제12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