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코스닥상장법인 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의 규정에 의한 대주주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 주식보유 현황
․ 갑(개인)은 A회사(코스닥상장법인임) 발행주식의 28%를 가지고 있음
․ B회사(코스닥상장법인임)의 주식은 A회사가 발행주식의 37%를, 甲은 3%정도(직전사업연도 현재 최종시세가액은 50억원 미만임)를 보유하고 있음
․ 甲은 A회사와 B회사의 등기임원임
- 甲은 B회사의 주식을 장내에서 1% 정도 양도할 예정임
O 질문내용
위와 같은 경우 甲이 B회사(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을 장내에서 1% 정도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의 규정에 의한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2006. 12. 30. 개정)
나. 「증권거래법」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이하 “코스닥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2005. 12. 31. 개정)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2005. 12. 31. 개정)
4. 생략
②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0. 12. 29.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대주주의 범위】(2000. 12. 29. 제목개정)
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 주주”라 한다)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 및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 27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를 포함한다. (2005. 8. 5. 개정)
2.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 및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 27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2005. 8. 5. 개정)
⑤ (삭제, 2000. 12. 29.)
⑥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총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999. 12. 31. 개정)
1.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 다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의한다. (2006. 2. 9. 개정)
2. 제1호외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제16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 (2000. 12. 29.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1999. 12. 31. 개정)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2005. 2. 19. 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12-1 【임원과 근로자의 구분】
① 법에서 규정하는 “근로자”에는 법에서 특별히 임원을 제외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임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② 임원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에 규정하는 임원을 말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994. 12. 31 개정)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8.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10.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1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1998. 12. 31. 개정)
1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과 소유주식수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 또는 개인 (1998. 12. 31. 개정)
13.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8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거나 그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20 이상 소유한 경우에 한한다. (1998. 12. 31. 단서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5팀-167, 2006.09.20
【제목】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으로서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질의】
(사실관계)
□ 상장법인 B법인의 주주 현황
- A법인(비상장회사) : 6.5%
- C개인(A법인의 대표이사) : 1.5%
(C개인은 B법인의 대표이사로서 특수관계에 있으며, 지분율 5% 보유)
□ 위 상황에서 2007.3.12. C개인은 A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양하고 퇴직하였으며, 보유주식도 양도하였고, 이에 해당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함.
□ 2007.4.20. C개인은 B법인의 주식 일부분을 장내에서 매도함.
(질의내용)
위와 같이 C개인은 A법인의 대표이사직에서 3월경 사임하여 특수관계인의 요건에서 해지 된 것인바, B법인의 주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해당 여부
【회신】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으로서 대주주【주주 1인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기타 주주라 함)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재재산-1210, 2007.10.08
【제목】
상장법인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를 판단함에 있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주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함
【질의】
[사실관계]
1. 거주자 A와 B법인(A가 50%이상 지분을 소유)은 C회사(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을 A가 2% B법인이 7%(총9%) 보유하고 있었음
※ 보유주식의 시가총액은 50억원 미만임(2006년말 종가기준)
2. B법인은 2006년 12월 28일, 29일 증권회사의 증권계좌를 통하여 코스닥시장내에서 주식 4.1%를 양도하였고, 대금이 입금되지는 않았으나(증권회사는 주식을 양도한날로부터 3영업일 이후에 대금이 입금되므로 양도대금은 2007년 1월에 입금되었음) 거래시점에 주식 실물이 이동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법인세령 제6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2006년 귀속 익금으로 처리하고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납부함
3. 2006년도에 B법인이 주식 4.1%를 양도해서 A와 B법인의 지분율 합계가 9%에서 4.9%로 떨어졌지만 2006년말 C회사의 주주명부에는 A와 B법인의 지분율은 9%(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음)로 되어 있음
[질의사항]
1. 2007년 3월에 A가 코스닥시장내에서 보유하고 있던 주식 2%를 양도하였음
이 경우 A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 B법인은 법인이므로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시기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법인세법에 따라 주식양도를 2006년 귀속으로 처리하였고, 2006년도 B법인의 장부에 C회사의 지분은 2.9%임. 따라서 2006년 종료일 현재 A와 B법인의 지분은 4.9%이므로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음(양도세 과세대상 아님)
을) 주식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의개서일임. B법인이 주식을 양도하였지만 2006년도에 대금청산 및 명의개서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2006년 종료일 현재 A와 B법인의 지분은 9%이므로 대주주에 해당함(양도세 과세대상임)
【회신】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의 대주주는 동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1인 및 기타주주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거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주주1인 및 기타주주를 말하는 것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주식은 동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