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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미만 소유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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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8년 미만 소유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4생산일자 2008.01.21.
AI 요약
요지
8년이상 경작을 해오던 농업인으로서 2006.12.31이전에 이농을 한 자가 이농당시 경작기간이 8년 미만인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농한 자가 「농지법」 제6조(2007.4.10. 개정 전) 제2항 제4호에 따라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3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3항 제2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사실관계]

-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농업인이 2006.12.31이전 이농을 하였음

- 이농당시 다수필지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몇 필지는 농업경영기간이 8년이상이고 다른 몇 필지는 8년 미만 농지임(즉, 이농당시 8년 이상 경작농지와 8년 미만 경작농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임)

[질의요지]

위와 같이 8년이상 경작을 해오던 농업인으로서 2006.12.31이전에 이농을 한 자가 이농당시 경작기간이 8년 미만인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3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3항 제2호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