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주택의 취득 및 양도현황
․ 2001. 8. 31. 지방소재 1주택을 배우자 명의로 취득
․ 2005. 5. 2. 위 주택을 남편에게 증여
․ 2006. 2. 21. 협의이혼
․ 2006. 7. 28. 위 주택을 양도
○ 질 의
- 상기와 같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이혼한 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계산은 언제부터 기산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005. 2. 19.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2006. 2. 9. 개정)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 2. 9. 신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 2. 9. 개정)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2002.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2005.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한다. (2002. 12. 30. 개정)
③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 12. 3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2317 (2005.11.23)
【제목】
1세대 1주택자가 명의자인 배우자로부터 당해 주택을 증여받은 후 이혼하고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증여등기접수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주택의 취득 및 양도현황
1994.10.27. 갑과 을이 혼인
1994.11.5. 1주택 취득(갑 명의)
1997.3.20. 갑이 을에게 증여(배우자간 증여)
2002.12.20. 갑과 을이 이혼
2005.11.2. 을이 증여받은 주택 양도
- 을이 양도한 주택에 거주한 기간 : 1994.11.5.∼1997.4.18.
(질의사항)
위와 같은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시 거주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증여받기 전 갑명의로 있을 때를 통산하여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신】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명의자인 배우자로부터 당해 주택을 증여받은 후 이혼하고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증여등기접수일로부터 계산하는 것임.
○ 서면5팀-1559 (2007.05.14)
【제목】
배우자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후 이혼하고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증여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1997년 분양받아 입주한 아파트를 2년 이상 가족과 함께 거주하다가 이사하고, 배우자인 본인과 아들이 2002.8.22.에 각 1/2씩 증여받았음.
* 증여당시 아들은 증여세를 납부하였음.
- 이후 2006년 3월중 남편과 이혼하여 당해 주택을 양도하려고 함.
* 잔금 예정일 : 2007.7.30.
- 재산세제과-824(2006.7.13.)호에 의하면 양도당시 이혼한 상태라 하더라도 증여 후 5년이내 양도시 이월과세 적용받아 1세대 1주택이면 비과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경우로서 본인이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또는 증여 후 5년이 지나면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1세대 1주택의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 1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명의자인 배우자로부터 당해 주택을 증여받은 후 이혼하고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계산을 증여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서면4팀-1400, 2006.5.17. ; 서면4팀-2317, 2005.11.23. ; 서면5팀-188, 2006.9.21.)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5팀-1300 (2006.12.20)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