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기간 중에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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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기간 중에 취득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20생산일자 2008.03.13.
AI 요약
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후 당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 2000.01.28. 법률 제6252호)」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후 당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의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환지공사중이어서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를 2005년 11월 취득하여 그 후 2006년 10월 환지처분공고(건축가능일)가 됨.
[질의사항]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중인 토지를 취득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해 대지로 환지된 후 건축이 가능한 상태에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보유기간을 사업용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지 여부
(이하여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