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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 형편으로 부득이하게 주택을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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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무상 형편으로 부득이하게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87생산일자 2008.02.27.
AI 요약
요지
성남시에 소재하는 1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던 자가 전주시 소재 직장으로 발령받아 전 세대원이 전주시로 이사하여 전주시에 소재하는 2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양도한 이후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성남시에 소재하는 1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던 자가 전주시 소재 직장으로 발령받아 전 세대원이 전주시로 이사하여 전주시에 소재하는 주택(H, K)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양도한 이후 성남시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부동산 소유내역

- 1993. 4월 성남시 ○○구 소재 A아파트 분양받음

- 1995. 8월 A아파트 입주하여 1997. 3월까지 전 가족이 거주(1년 7개월)

- 1998년 전주지역 H아파트 배우자 명의로 취득, 2003.11월 양도(전가족 거주)

- 2003년 전주지역 K아파트 취득하여 2007.2월 양도함(전가족 거주)

- 2002.4월 부친사망으로 시골주택 상속받음(상속당시 별도세대임)

- 2007.12.17. 현재 전주에서 거주함

○ 직장이전 내역

- 1997.01.10. 전주○○○발령으로 1997. 3월 전가족 전주로 이사함(○○부)

- 2002.04.25. ~ 2003.04.07. 경남○○○○센터 근무

- 2003.04.07. ~ 2004.04.01. ○○노동부 근무

- 2004.04.01.부터 ○○청 ○○차량사무소 근무

- 2005.01.01.이후 ○○공사○○지사에 근무(○○청이 ○○공사로 전환)

나. 질의요지

-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 직장이전으로 인한 분당소재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