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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인정고시 후 취득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56생산일자 2008.02.22.
AI 요약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는「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2006.06.26. ○○시 소재 농지(전)를 친척으로부터 증여받음

- 2006.04.12. 상기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

- 2007.12.11. ○○시의 도로공사를 위한 용지로 일부 수용됨

[질의사항]

- 사업인정고시 후 취득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4조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5.12.31. 신설)

③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 ② 생략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2005.12.31. 신설)

1 ~ 2. 생략

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2005.12.31. 신설)

4.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392, 2008.02.18.

【질의】

가. 사실관계

- 갑(매도자)과 을(매수자)은 2005년 2월에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5년 3월에 잔금을 청산함

- 2005년 3월에 을(매수자)은 위 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함

- 2005년 5월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됨

- 2007년 10월에 토지거래허가를 득하고, 2007년 11월에 소유권이전등기함

나. 질문내용

(1) 갑(매도자)의 경우 위 토지의 양도시기, 기준시가 과세 여부,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납부기한, 토지거래허가를 득한 후 2개월 내에 예정신고•납부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2) 매수자(을)가 취득한 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2008년 협의매수 또는 수용(사업인정고시 : 2001년) 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 적용 여부

【회신】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는「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의 매매에 따른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하여 대금을 청산한 경우라도 당해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3. 상기 “2”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는「소득세법」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에 따라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이며, 허가를 받기 전에 이행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는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4. 한편,「소득세법」제105조의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와 함께「같은 법」제106조의 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