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2.06.22. : 가설건축물 및 대지매입(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설건축물 : 모델하우스 견본주택(철골조), 등기 및 건축물대장 없음
- 2004년 12월까지 임대차 세금계산서 발행
- 가설물존치기간 : 1998.05.24.~2001.05.23.
- 연장존치기간 : 2001.05.23.~2003.05.23.
- 재연장존치기간 : 2003.05.23.~2006.05.22.
- 구청에 가설건축물 신고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2005.7월 재산세건물 과세납부, 2005.9월 재산세 토지납부
- 이 후 2006.05.22. 가설물철거 후 비사업용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2006.9월 재산세 토지 과세납부
○ 질의내용
- 양도일 기준 5년중 3년을 사업용 별도 합산과세대상이었으면 나대지로
매매하여도 사업용으로 판단하여 양도세를 적용하는지
- 임대차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기준으로 사업용으로 적용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3 생 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5. 12. 31. 신설)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 이 하 생 략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 이 하 생 략 -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서면4팀-3289, 2007.11.14
【질의】
(사실관계)
- 1984년 거주자 갑은 A토지를 취득함.
- 2003년부터 2007년 2월까지 A토지를 모델하우스 부지로 건설회사에 임대함.
- 2007년 3월 임대계약이 종료하여 사업자등록 폐업신고함.
(질의내용)
- A토지 양도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1. 「소득세법」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중 「같은법 시행령」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제104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에 따라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 서면4팀-1227, 2007.04.13
【질의】
(사실관계)
- 거주자 갑외 9인은 1981년 5월 경남 ○○시 소재 A토지를 취득함.
- 8년전부터 A토지를 건설회사에 모델하우스부지로 임대하고, 부가가치세등 관련 세금을 신고ㆍ납부하고 있음.
(질의내용)
- A토지 양도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지 여부
【회신】
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상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 제10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에 따라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 서면4팀-3896, 2006.11.28
【질의】
(사실관계)
- 본인 등(본인 외5인 사업자등록 필)은 ○○시 ○○구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 으며 건설회사의 모델하우스 지을 토지로 1996년 11월부터 토지임대사업을 개시하여 2006년 현재까지 영위하고 있음.
- 토지임대 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있으며 (1998년 12월부터 1999년 9월까지는 수입금액 미발생)
- 관할 구청에 고지하는 재산세는 별도합산으로 납부하고 있음.
(질의내용)
- 위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 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 는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부속 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82조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인 토 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4팀-2920, 2006.08.24
【질의】
(사실관계)
- 4인 공동소유 나대지를 1998년 4월부터 현재까지 건설회사에 모델하우스 용도로 임대하였고 토지 소유자는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음.
- 위 나대지에 건설회사가 1998년 가설건축물 건축신고를 신청하여 허가를 득한 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음.
(질의내용)
- 위의 토지를 양도할 때, 동 토지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와 같이 건축물 부속토지로 보아 비사업용토지대상에서 제외되는 지 여부
【회신】
귀하의 질의와 관련되는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1313, 2006.5.11. ; 서면4팀-1953, 2006.6.23.)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4팀-1313, 2006.05.11
【질의】
(사실관계)
o 2004.3.12. 대구지역소재(대지 2,532㎡, 건축물 1,420.85㎡) 취득
o 2004.10.6. 건물 말소
o 2004.12.24. 가설건축물 준공(아파트모델하우스 건축면적 1,388.85㎡)
- 2006.8.15.까지 존치기간
o 2006.4.30. 위 토지 양도
(질의내용)
o 건물 멸실후 가설건축물을 준공하여 양도하는 경우 가설건축물 준공후 양도일까지 기간을 사업용토지 기준기간에 합산하는지.
o 건물을 취득한 후 1년을 보유하다가 멸실하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2년6개월이 되는 시점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가 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지.
【회신】
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82조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와 주택이 멸실된 토지로서 당해 주택이 멸실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및 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