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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말농장제도 관련 비용의 복리후생비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26생산일자 2008.03.11.
AI 요약
요지
주말농장제도 관련 비용의 복리후생비 가능 여부 및 동 비용의 지출증빙 수취가 가능한지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비용외의 비용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귀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지출증빙서류를 수취 및 보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업자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주)00저축은행에서 종업원들의 사기진작과 직장인으로서의 만족감을 높임으로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주말농장제도를 운영하고 동 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처리코하며, 동 비용지출관련 토지 소유자가 사업자가 아니어서 지출증빙 수취가 불가함

○ 질의요지

1) 동 주말농장제도 시행관련 비용의 복리후생비로 손금처리해도 되는지 여부

2) 법인의 경비로 처리할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하는 데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적격증빙의 수취가 불가능한 바 토지소유주에게 송금한 후 송금명세서를 제출하여도 지출증빙이 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비용외의 비용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1. 직장체육비 (1998. 12. 31. 개정)

2. 직장연예비 (1998. 12. 31. 개정)

3.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1998. 12. 31. 개정)

4. (삭제, 2000. 12. 29.)

5.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기타 부담금

6.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 (2005. 2. 19. 개정)

7.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2005. 2. 19. 개정)

8. 기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제1호 내지 제7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1998. 12. 31. 개정)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년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2.30>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1의2. 현금영수증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5.2.19, 2006.2.9, 2007.2.28>

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가. 비영리법인(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하 "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및 동법 제119조제3호·제5호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다만, 동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2744, 2004.12.27

[법인] 복리후생비

【제목】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부서별로 일정 한도의 금액을 정한 회식비 지출액은 그 금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연말에 사원을 대상으로 송년회비를 지급함에 있어 부서별로 1인당 50,000원을 책정하여 부서장 책임하에 사용하게 하고 75,050,000원을 지급하고 협력업체 사원에게 1인당 30,000원을 지급하여 6,750,000원을 지급한 경우 적격증빙 첨부하여 비용으로 계상하면 가능한지 여부 및 부서장의 확인만으로(현금영수증첨부) 회식비로 처리하면 증빙불비가산세가 없는지와 급여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영업사원 등의 복리후생 및 판매활성화를 위하여 영업전략회의후 사기진작을 위한 송연회식을 하는 경우 부서별로 일정금액을 정하여 소속직원의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출하는 경우 그 금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임.

○ 재법인-66, 2005.01.26

【제목】

-지출증빙미수취 가산세 적용시 ‘미등록사업자’의 판단은 법인별로 판단하는 것이지 사업장별로 판단하는 것은 아님

【질의】

갑법인이 을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을이 갑의 공장에서 노무를 제공한데 대하여 갑에 대한 세무조사시 갑의 공장을 을의 별도사업장으로 보아 갑의 공장을 을의 미동록사업장으로 판정한 경우, 갑이 을의 본점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에 규정된 지출증빙서류가 아닌 것으로 보아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지출증빙서류에 해당되지 아니함.

ㆍ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미등록사업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정규지출증빙서류를 규정한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제2호의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가산세를 적용한는 것이 타당함. (통칙 116-158…1., 동지 재법인 46012-83, 2002.4.24.)

〈을설〉 지출증빙서류에 해당함.

ㆍ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로 과세하는 세목인 반면 법인세는 모든 지점의 사업장별 소득을 통산한 법인소득을 과세표준으로 납세의무자 및 가산세 등 관련법규를 적용하는 세목이므로

- 부가가치세법의 매입세액불공제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범위’를 법인세법의 ‘지출증빙서류로 요구되는 세금계산서의 범위’에 그대로 준용할 수 없는 바

- 용역의 공급자가 동일한 법인실체내의 서로 다른 본ㆍ지점인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116-158…1의 “미등록사업자”는 『사업장별』이 아닌 『법인별』로 해석ㆍ판단되어야 타당하며

ㆍ 또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판정의 문제는 세금계산서 수취자의 통상적인 주의의무로는 판단할 수 없으므로 사후적으로 거래상대방 지점이 사업자등록 미필로 조사 지적된 사유만으로

- 이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확정하여 지출증빙미수취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납세자의 의무를 지나치게 확대 적용하는 것임.

ㆍ 따라서 법인세법 기본통칙 116-158…1의 “미등록사업자”를 “법인별”로 해석ㆍ판단해야 하고, 사업장 판단의 문제를 세금계산서 수취자에게 지울 수 없으므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함. (유사예규 재법인46012-181, 2001.10.17., 재법인46012-164, 2001.9.24.)

【회신】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과 관련한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질의는 〈을설〉이 타당함.

○ 제도46012-11799, 2001.06.28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 규정의 신용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그 증빙서류로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이며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5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제외)에 대하여 위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2팀-467, 2004.03.16

법인이 사업자(미등록사업자포함)로부터 재화ㆍ용역을 공급받고 대가지급시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