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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의 상장주식 지주회사 현물출자시 할증평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81생산일자 2007.11.15.
AI 요약
요지
최대주주 등이 소유하는 계열회사 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할 때 그 현물출자하는 주식에 대해서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에 규정한 ‘최대주주 등’의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질의1)의 경우, 최대주주 등이 소유하는 계열회사 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할 때 그 현물출자하는 주식에 대해서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에 규정한 ‘최대주주 등’의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이며,질의2) 및 3)의 경우, 지주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증권거래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주식을 공개매수하는 방법으로 현물출자 받는 경우로서, 현물출자가액과 시가의 차액에 대해 저가매입 및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는지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 재법인-489(2004.8.26)·서면2팀-714(2007.4.24)호를 참조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질의1.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계열사(B사주식;상장)주식을 A사(상장;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할 때 계열사주식(B사주식)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규정한 ‘최대주주 등’의 가산율을 가산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질의2.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B사 주식의 시행령 제89조 시가가 B사주식의 현물출자가액(공개매수가액)을 상회할 경우 A사 입장에서 B사 주식을 특수관계자 개인으로부터 저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B사 주식의 시가와 현물출자가액과의 차액에 대해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가 적용되는지 여부

질의3.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B사 주식의 시행령 제89조 시가가 B사주식의 현물출자가액(공개매수가액)을 하회할 경우 A사 입장에서 B사 주식을 특수관계자 개인으로부터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B사 주식의 시가와 현물출자가액과의 차액에 대해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사실관계

- A사는 공정거래법에 의한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해 A사(상장법인, 분할이후 지주회사가 됨)의 사업부문을 상법 제52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의 규정에 따라 인적분할방법으로 분할하여 B사(재상장되고 사업회사)를 신설할 예정임.

- A사는 B사에 대한 안정적 경영권 확보를 위해 증권거래법 제21조 제3항의 공개매수방법과 제2조 제3항의 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유상증자함.

- A는 공개매수에 응한 B사의 주주들로부터 현금대신 B사 발행주식을 현물출자받고, 그 대가로 A사 신주를 발행/배정받고자 하며,(상법 제289조의 법원 인가사항)

- 현물출자자(B법인의 주주)와 A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자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1.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의한다. (2007. 2. 28. 개정)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2005. 2. 19. 개정)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007. 2. 28. 개정)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000. 12. 29. 개정)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2001. 12. 31. 개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제88조 제1항 제8호 및 제8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유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 2제39조의 3제40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내지 제6항제29조 제3항제29조의 3 제2항제30조 제4항제31조의 9 제2항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주주”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이 영에 의한 “특수관계자”로 보고, “이익”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은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이익”으로 본다. (2007. 2. 28.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사·심판예, 예규)

〇 서면2팀-1864,2005.11.21

【제목】

법인이 계열사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 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소유한 주식도 ‘최대주주 등’의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

법인이 계열사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소유한 주식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규정한 ‘최대주주 등’의 가산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라 함은 주주 1인과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법인이 계열사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소유한 주식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규정한 ‘최대주주 등’의 가산율을 가산하는 것임.

〇 서면4팀-1180,2004.7.27

최대주주 등이 소유하는 주식을 다른 비상장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된 주식은 할증평가함.

【질의】

비상장법인(A)의 주주인 법인주주 갑과 개인주주 을은 특수관계자로서 지분율의 합계가 50%를 초과하고 있는 상태임. 갑과 을은 A법인의 주식을 다른 비상장법인 B에 현물출자하기로 하였는 바, 이때 현물출자하는 A법인의 주식가치를 산정할 때 할증할 것인지 여부

【회신】

최대주주 등이 소유하는 주식을 다른 비상장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증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〇 서면2팀-714,2007.4.24

【제목】

지주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식의 공개매수방법으로 현물출자를 받은 경우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당행위를 적용하지 아니함.

【질의】

(사실관계)

- 지주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A사(상장법인, 분할등을 통해 지주회사가 됨)를 인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여 B사(상장회사, 사업회사)를 신설하면서, A사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 제2항 제2호에 의해 지분율을 30%이상 확보하여야 하는 상황임.

- 이에 A사는 공개매수를 통한 일반공모의 방식으로 현금대신 B사의 주주들로부터 B사발행 주식을 현물출자받고, 그 대가로 A사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코자 함. 현물출자 대상자산인 B사 발행주식은 상법 제29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감정가액(일반적으로 공개매수가액으로 결정됨)으로 출자가액을 확정하고, 일반공모의 방식으로 발행하는 신주에 대하여는 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7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제2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주가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실시코자 함. 현물출자자(B법인의 주주)와 A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임.

(질의요지)

A사가 법원검사인이 감정한 가액으로 증권거래법 제21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매수방식에 의해 B사 발행 주식을 현물출자 받음에 따라 현물출자가액이 법인세 시행령 제89조에 의한 시가와 차이를 보일 경우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지주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증권거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 밖에서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주식을 공개매수하는 방법으로 현물출자 받는 경우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〇 재법인-489,2004.8.26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타법인 주식을 저가로 현물출자받는 경우, 그 주식의 시가와 현물출자가액의 차액은 익금산입 대상이 아님

【질의】

o “갑”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 “을”로부터 “병”법인의 주식을 시가(1억원)에 미달하는 가격(7천만원)으로 현물출자받은 경우 시가와 현물출자가액과의 차액 3천만원의 익금산입 여부

ㆍ현물출자받은 주식의 시가 : 1억원(상증법상 평가액)

ㆍ현물출자가액 : 7천만원(검사인의 평가액)

ㆍ시가와의 차액 : 3천만원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다른 법인의 주식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 받는 경우 당해 주식의 시가와 현물출자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