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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담보제공 수수료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관련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90생산일자 2007.11.02.
AI 요약
요지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의 적용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지급한 수수료가 같은법 시행령 제88 제1항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인지 여부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 실판단할 사항으로 기 질의회신문(서면2팀-2688, 2006.12.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법인이 거래를 함에 있어 금융기관 및 거래처에 대하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함에 있어, 법인소유의 담보제공 부동산이 부족하여 특수관계인인 대주주로부터 부동산을 제공 받아 제3자에 담보물로 제공하고자 함.

 - 법인은 특수관계인인 대주주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때에 공정하고 정당한 대가의 기준에 대한 질의임.

   기존 회신문 등에 명시되어 있는 공정하고 정당한 대가의 산정방법에 대하여 어떤 기준을 근거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1)제3자의 담보인정가액을 한도로 함.

    2)제3자의 담보설정가액을 한도로 함.

    3)담보물건의 공시지가를 한도로 함.

    4)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한도로 함.

 - 수수료에 대하여 상호 약정에 의하여 일정요율로 지급할 때, 법인세법 제52 조에 의한 부당행위에 적용되지 않기 위한 기준율 적용 여부.

    1) 국세청고시이율 9% 지급.

    2) 국세청 고시 정기예금이자율 5%로 지급.

    3) 보증보험회사의 지급수수료율 1-3%로 지급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의한다. (2007. 2. 28.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2005. 2. 19. 개정)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007. 2. 28.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7…1 【부당행위계산의 시부인 기준】

    ①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② 영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그 쌍방관계를 각각 특수관계자로 한다. (2001. 11. 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2688, 2006.12.28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아 거래처에 담보물건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대가로 수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하는 일정금액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