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甲회사가 2005년도에 대주주 및 임원 등으로부터 반환받은 금액이 법인세법 제18조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한 이월익금으로서 익금불산입되는지 여부
□ 사실관계
- 甲사는 회사의 대주주 및 임원 등이 회사의 자금을 2005년 이전의 사업년도 중에 사적인 용도로 유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 대주주 및 임원 등은 2005년도 중에 해당금액 전액을 甲사에 반환하였음. 甲사는 당해 금액을 반환받은 후 반환받은 금액(유보처분)과 반환받은 금액에 대한 사외 유출 기간동안의 인정이자(배당 및 상여처분)를 계산, 해당 사업년도에 익금산입하는 수정신고를 함.
- 수정신고 이후(2005년 중)에 과세관청으로부터 자금의 사외유출과 관련한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세관청은 甲회사의 수정신고에 따른 소득처분을 부인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후단을 적용하여 외부 유출자금 전액을 사내유보가 아닌 배당 및 상여로 처분하였음.
[회계처리한 내용]
1. 사외유출 당시의 회계처리(2005년 이전 사업년도)
Dr. 공사외주비 XXX Cr. 현금 XXX
2. 반환시점의 회계처리(2005 사업년도)
Dr. 현금 XXX Cr. 공사외주비 XXX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O 법인세법 제18조【평가차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2. 이월익금 (1998. 12. 28. 개정)
O 법인세법시행령 제16조 【이월익금】
법 제18조 제2호에서 “이월익금”이라 함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비과세소득 또는 면제소득을 포함한다)을 다시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O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998. 12. 28. 개정)
〇 법인세법기본통칙 67-106…12 【가공자산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
가공자산을 계상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이 경우 자산을 특정인이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공자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동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1. 외상매출금ㆍ받을어음ㆍ대여금 등 가공채권은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영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며 동 가공채권을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2001. 11. 1. 개정)
2. 재고자산의 부족액은 시가에 의한 매출액 상당액(재고자산이 원재료인 경우 그 원재료 상태로는 유통이 불가능하거나 조업도 또는 생산수율 등으로 미루어 보아 제품화되어 유출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품으로 환산하여 시가를 계산한다)을 익금에 산입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동 가공자산은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며 이를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1988. 3. 1. 개정)
3. 가공계상된 고정자산은 처분당시의 시가를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영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당해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다만, 그 후 사업연도에 있어서 동 가공자산을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2001. 11. 1.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익금에 가산한 가공자산가액 또는 매출액 상당액을 그 후 사업연도에 법인이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기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이를 이월익금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88. 3. 1. 신설)
〇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2. 19. 신설)
나. 관련 예규(판례, 심사·심판예, 예규)
〇 법인46012-2083,2000.10.10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추후 매매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지급하는 경우 추가 지급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며 추가 수령액은 이월익금으로 보아 익금 불산입함.
【질의】
1999.11.11. ○○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상속세법상 평가액인 @6,540원에 양도하고
- 추후 객관적인 시가가 확인될 경우 그 가액으로 거래가액을 변경하여 차액을 정산하기로 약정(공증)
①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시 비공식시장에서 거래실례가 있는 경우 이를 시가로 인정하는지.
② 부당행위유형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정시 당해 주식의 매매계약일 현재 시가와 비교하는 지.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③ 추후 시가로 당초 거래가액을 변경하여 차액을 추가로 수수한 경우 당해 주식 취득가액은.
④ “③”에 의하여 추가로 받는 금액의 익금 산입 여부
【회신】
o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관계회사 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기서 “시가”라 함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며,
o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주식의 거래가액이 당해 주식의 매매계약일 현재 확정된 경우 그 거래가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 지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o 특수관계자간 주식의 거래가액이 시가보다 낮아 같은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받은 후 당초 주식의 매매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정산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은 당해 주식을 취득한 법인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o 당해 주식을 양도한 법인이 추가로 받은 금액에 대하여는 이월익금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〇 법인22601-2516,87.9.16
【제목】
매출누락된 다음 사업연도에 매출누락액 전액을 회수하여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매출누락 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 2 규정을 적용함
【요약】
매출누락된 다음 사업연도에 매출누락액 전액을 회수하여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매출누락 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 2 규정을 적용함.
【질의】
법인의 경영진 변경으로 인한 경영실태조사 등으로 이미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나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사업연도의 매출누락금액이 발견되어 이를 유용한 사람으로부터 법인이 청구권을 행사하여 본인 또는 보증인 등으로부터 매출누락액 전액을 회수하였을 때의 소득처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매출누락한 사업연도에 익금가산하여 유용한 사람에게 상여로 처분하며, 회수한 사업연도에는 수증익으로 보아 잡수익으로 계상한다.
(이유) 사업연도 종료일인 납세의무성립일의 대차대조표상 외상매출금 등의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익금가산하여 상여처분함이 타당하고, 세무회계상 상여처분한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 이후에 입금되었으므로 입금된 사업연도에 수증익으로 익금가산하여야 한다.
(을설) 매출누락한 사업연도에는 익금가산하여 유보로 처분하고, 매출누락일로부터 법인이 실제로 회수한 날까지에는 가불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상하여 익금가산 상여처분한다.
(이유) 갑설과 같이 처분하는 경우 법인이 매출누락액을 발견하고 익금가산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로서 사실상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 달리 이중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점과 법인 스스로 자기 잘못을 시정하는 것이므로 법인세의 신고납부제도의 뜻으로 볼 때 모순이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하였더라도 수정신고시 법인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수정하여 신고할 때에는 매출된 사업연도에는 매출누락으로 익금산입하여 유보처분하고,매출누락액을 회수한 날까지는 인정이자를 계상하여 익금가산 상여처분한다.
【회신】
1.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매출누락금액의 처분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 2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매출누락된 다음 사업연도에 매출누락액 전액을 회수하여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매출이 누락된 사업연도의 매출누락에 대한 소득처분은 동법 시행령 제94조의 2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그 후 사업연도에 계상한 수입금액은 이를 이월익금으로 하여 익금불산입하는 것임.
주) 법 제26조의 신고기한(수정신고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액을 회수한 경우에는 기본통칙 4-4-17의 2…32의 규정에 의하여 유보로 처분함.
〇 법인22601-1447,85.5.14,;
【제목】
전기에 과세된 가공경비를 다음연도에 익금계상시 이월익금임
【질의】
‘81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후 손익계산서상의 경비 중 일부 가공경비(현금지출)가 포함되어 있음이 발견되어(타서로부터의 통보에 의함) ‘82사업연도에 현금을 유용한 당해인에게 가지급금 처리 후 '82사업연도중에 전액 회수한 경우에 다음 사항을 질의함.
1.경정이 있을 것을 알고 당해 법인세의 수정신고기한내에
(차)당해인에 대한 가지급금×××
(대)당해 경비××× 로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소득처분
(갑설)당해 가공경비 상당 전액을 상여로 처분해야 함.
(이유)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외유출여부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을설)인정이자상당액만 상여처분해야 한다.
(이유)회사가 현금을 유용한 당해인에게 가지급금으로 회수조치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을 유용한 기한내의 인정이자상당액만 상여로 처분하여야 함.
2.위 갑설에 의하여 전액 상여처분하는 경우 당해인으로부터 가공경비상당액을 다음 연도에 회수하였을 때 세무회계상 처리를 어떻게 하여야 되는지.
【회신】
1.1의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가공지출된 손금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며,
2.2의 경우 동 가공경비를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회수하여 익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익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이월익금으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〇 법인1264.21-1447,85.5.14
【제목】
가공경비를 가지급금 계상,수정신고한 경우에도 상여처분하며 그후 사업연도에 회수한 금액은 익금불산입함
【질의】
1.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후 손익계산서상의 경비 중 일부가공경비(현금지출)가 포함되어 있음이 발견되어 당해 사업연도에 현금을 유용한 당해 개인에게 가지급금 처리 후 당해 사업연도중에 전액 회수한 경우 소득처분방법은.
2. 위의 경우 전액상여처분하는 경우 가지급금 계상한 가공경비전액을 다음 사업연도에 회수시 세무처리방법은.
【회신】
1.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가공지출된 손금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며,
2. 본 질의의 경우 가공경비를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회수하여 익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익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월익금으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