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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95생산일자 2008.03.20.
AI 요약
요지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은 것으로서 상속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사례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 서면4팀-2443(2005.12.08)호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6항 및 부칙(2005.12.31. 법률 제7837호) 제12조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2443, 2005.12.08 아파트 분양권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은 것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귀 사례의 경우 아파트 분양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본인은 1987.04.17.에 서울 서대문구 ◎◎동 소재 연립 1채를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여 거주하고 있음.

  - 2002년 6월 본인의 친정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용인 ◇◇의 ☆☆3차 1단지 조합아파트 입주권을 상속받아 토지분 취득세 납부 후 입주권상태로 보유하다가 2004년 8월 등기를 하고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음.

○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은 경우에서 ◎◎동 소재 연립을 양도하는 경우 입주권을 상속받아 완성된 주택이 상속주택 비과세특례규정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