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본인은 경기도 ◎◎시 ◇◇동에서 공장을 운영하던 중 공장이 신도시 ◇◇지구(택지개발 수용지구)에 편입되었음.
- 공장용지는 2007.12.15. 토지보상협의가 완료되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고 이와 동시에 보상금을 수령하였음.
- 한편 건물에 대한 보상금(지장물보상금)은 2008.01.20. 협의가 완료되었는데,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가 보상금 중 유보금으로 10%를 공제한 90%의 보상금을 수령한 상태임.
- 유보금은 2008.03.31.까지 소유주가 완전철수를 하는 조건이며, 만일 이때까지 철수를 못하면 완전철수를 확인한 후 지급하는 조건임.
- 그런데 본인은 새로운 공장의 신축으로 2008.9월경이 되어야 신공장으로 이전할 것 같으며, 이 경우 6월1일 기준 건물분재산세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
○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경우 건물 보상금 중 유보금(10%)을 수령한 시점이 건물의 양도시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4팀-3481, 2007.12.05
【질의】
[내용]
- 혁신도시로 지정되어 보상받으면서 다음 보상합의내용과 같이 총보상금 중 10%를 유보하고 나머지 차액을 지급받았음
- 지장물 보상합의서 내용
ㆍ제1조 : 대상지장물을 2008년 3월 31일까지 완전히 철거하거나 또는 즉시 철거가능한 상태로 양도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ㆍ제2조 : 보상금은 50,000,000원으로 하고 금회지급액 45,000,000원 유보액 5,000,000원으로 한다.
ㆍ제3조 :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보상금을 청구하면 보상금 중 유보액을 제외한 금액을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한다.
ㆍ특약사항 : 2008년 3월 31일까지 대상지장물을 철거 또는 이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을”은 “갑”을 대신하여 이를 철거하거나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취할 수 있으며 “갑”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유보액은 “갑”이 기한내에 대상지장물을 철거 또는 이전을 완료하였을 경우 지급하기로 한다.
[질의]
상기와 같은 경우 양도시기는 10% 제외한 금액을 수령하는 시점인지 아니면 10% 유보잔액을 수령하는 시점이 되는 것인지?
【회신】
1.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의 매매대금 대부분을 지급받고 일부 대금을 수개월 후 지급한 사례에 있어서 “잔금청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의 판단은 당해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조건, 매매대금의 수수상황, 거래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재재산-19, 2007.01.05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바
대금을 전부 청산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회통념상 전부 청산하였다고 볼 만한 정도라면 대금을 청산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귀 질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842, 2006.04.06
【질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수용지역임. 토지개발공사측과 토지에 대한 계약이 이루어진 후 등기 이전에 의하여 양도시점이 결정 되고 있으나 대지 위의 가옥 등 지장물의 경우 가액산정절차 등의 문제와 주민의 철거문제 등 몇가지 문제에 의해 90%의 가액을 지급한 후 매매예약으로 가등기하고 주민의 철거준비가 끝나는 시점에 나머지 10%를 지급한 식으로 계약하고 있음. 이 경우 가옥 등 지장물의 양도시기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 서면5팀-2462, 2007.09.04
1.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의 매매대금 대부분을 지급받고 일부 대금을 수개월 후 지급한 사례에 있어서 “잔금청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의 판단은 당해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조건, 매매대금의 수수상황, 거래당시의 정황, 당해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의 근저당권 설정에 대한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서면4팀-651, 2006.03.21
【질의】
(사실관계)
ㆍ소유물건 : 충남 ○○군 ○○면 소재 지장물(상가건물 등)
ㆍ대금수령에 관한 계약내용
- 계약일 : 2006.2.15.
- 전체 보상금 90%는 계약체결 즉시 지급
- 전체 보상금 10%(계약서상 유보금)는 2007.2.14. 지장물 철거, 이전시 지급
- 토지공사 측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설정
(질의)
본인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한국토지공사와 보상합의서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상기 지장물(상가건물)에 대한 소득세법상 양도시기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