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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장에서 연결) 3.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규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04조의 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같은법 시행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본인이 취득하고자 하는 지번의 주택은 대지의 면적이 660㎡를 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해당하나, 같이 붙어있는 또 다른 지번의 토지가 있어 함께 취득하려고 하니 660㎡를 초과하게 됨.
- 두 개의 필지는 주택의 부수토지와 붙어있는 밭마당임.
- 또한, 현지 거주민으로 한사람의 소유로 되어 있고 계약서를 별도로 각각 달리하여 두 개의 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하며, 등기 이전도 다른 날에 하고자 함.
○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범위내의 농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추가 취득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지 여부
- 아니면, 붙어있는 밭마당이므로 660㎡를 초과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상 농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1개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5. 12. 31. 개정)
1. 취득당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할 것 (2005. 12. 31. 개정)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에 소재하는 지역 및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접경지역(광역시에 소속된 군에 소재하는 지역 및 수도권지역 중 지역특성 등이 접경지역과 유사한 지역을 포함한다)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2005. 12. 31. 개정)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2003. 12. 30. 신설)
다.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2003. 12. 30. 신설)
라.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2003. 12. 30. 신설)
2.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 (2003. 12. 30. 신설)
3.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의 취득 당시 1억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007. 12. 31. 개정)
② (삭제, 2007. 12. 31.)
③ 1세대가 취득한 농어촌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ㆍ면 또는 연접한 읍ㆍ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신설)
④ 1세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택의 3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 12. 30. 신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특례를 적용받은 1세대가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였을 경우 납부하였을 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그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신설)
⑥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특례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3. 12. 30. 신설)
⑦ 농어촌주택의 면적 및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농어촌주택의 보유기간의 계산, 농어촌주택의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 12. 30.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부 칙 (2007. 12. 31. 법률 제882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6조의 4부터 제106조의 6까지 및 제126조의 3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0조의 14부터 제100조의 26까지 및 제122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1조 【농어촌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 4의 개정규정(농어촌주택의 취득 당시 가액기준에 관한 개정부분에 한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 4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법 제99조의 4 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라 함은 제99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를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② 법 제99조의 4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경기도 연천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및 그 밖에 지역특성이 이와 유사한 지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③ 법 제99조의 4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를 말한다. (2005. 2. 19. 개정)
④ 법 제99조의 4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내”라 함은 주택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116제곱미터)이내를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⑤ 법 제99조의 4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억원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⑥ 법 제99조의 4 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라 함은 일반주택을 양도한 시점에서의 당해 일반주택에 대한 「소득세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⑦ 법 제99조의 4 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사망으로 인한 상속 또는 멸실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의 당해 사유를 말한다. (2005. 2. 19. 개정)
⑧ 법 제99조의 4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과세특례신고서를 「소득세법」 제105조 또는 동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2007. 6. 28. 후단개정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1. 일반주택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2003. 12. 30. 신설)
2. 농어촌주택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2003. 12. 30. 신설)
⑨ 법 제99조의 4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주택의 면적 및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일반주택의 양도일까지 농어촌주택의 증축 또는 그 부수토지의 추가 취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증가된 건물ㆍ 토지의 면적 및 가액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2003. 12. 30. 신설)
⑩ 농어촌주택의 증축 또는 그 부수토지의 추가 취득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법 제99조의 4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택의 보유기간은 당초 농어촌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여 계산한다. (2003. 12. 30. 신설)
⑪ 농어촌주택의 증축 또는 그 부수토지의 추가 취득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법 제99조의 4 제1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택취득기간 이내의 취득 또는 동조 동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정은 당초 농어촌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한다. (2003. 12. 30. 신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이하생략)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7 【2필지로 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범위】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토지 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 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본다.
○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05. 12. 31. 신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2. ~ 3.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5. 12. 31. 신설)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2.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7 【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2005.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5팀-179, 2008.01.25
1.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2003.8.1.부터 2008.12.31.까지의 기간(이하 “농어촌 주택취득기간”이라 함)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1개의 주택(이하 “농어촌주택”이라 함)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함)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와 관련된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서면4팀-3283, 2007.11.13 및 서면5팀-2211, 2007.08.01)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서면4팀-1646, 2005.09.12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2003.8.1.부터 2005.12.31.까지의 기간(이하 “농어촌주택취득기간”이라 함) 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1개의 주택(이하 “농어촌주택”이라 함)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취득하는 농어촌주택의 대지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 서면5팀-2800, 2007.10.23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지방세법 제186조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도로를 보유하던 중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7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 귀 질의의 양도하는 토지가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또는 위 1.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1568, 2006.06.02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와 연접한 다른 필지의 토지로서 주택과 한울타리 내에 있고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 범위 이내의 토지를 주택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2340, 2005.11.28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말하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에서 정하는 배율 범위내의 토지인 경우에도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실질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용도 등에 대하여는 관련자료 및 현지상황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3442, 2007.11.30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규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소득세법 제104조의 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같은법 시행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임.
3.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지방세법」 제18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한 면적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2에서 규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4팀-2520, 2007.08.28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같은법 시행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2. 귀 사례의 경우 사실상의 토지 현황을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