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체력단련비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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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체력단련비는 상여로 보아 원천징수함소득22601-2932생산일자 1989.08.05.
AI 요약
요지
정기적 급여를 받는 자가 부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체력단련비는 상여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정기적 급여를 받는 자가 부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체력단련비는 상여로 보아 소득세법 제151조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 공사는 종업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급여 이외에 종업원의 체력단련을 위하여 월 통상 급여액을 연 2회 체력단련비로 지급함.
위 지급내용과 같은 체력단련비를 소득세법 제151조 규정의 상여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또는 소득세법 제149조 규정의 월급여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