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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건복지부의 보조금을 받는 비만관리용역의 면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95생산일자 2007.11.05.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보건복지부와의 협약에 의해 비만도 20%이상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식이요법 운동처방 및 지도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사업자가 보건복지부와의 협약에 의해 비만도 20%이상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식이요법 운동처방 및 지도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동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에 규정한 의료보건용역 및 제30조에 규정한 교육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보건 복지부는 아동비만 관리 서비스를 지역 사회서비스 혁신사업으로 (재)△△체력센터와 당사〔(주)○○포웰〕의 컨소시엄을 표준형 사업자로 최종확정함.

 - 당사는 전국 87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소아 당뇨와 고혈압 등 위험에 있는 비만 아동을 위한 식이생활 습관 개선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바,

   당사가 제공하는 비만아동 관리서비스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에 관한 질의임.

< 사업개요>

1-1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혁신 사업 중 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내용

  - 소득이나 재산 기준에 제한은 없고 비만도 20%이상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식이 요법 운동처방 및 지도서비스를 제공, 서비스 대상자는 월 4만원의 바우처를 지원 받음

  (*바우처란 : 개별 서비스 대상자에게 부여되는 포인트로 포인트는 서비스 이용할 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음)

1-2 컨소시엄 제공 서비스(서비스명 ES CLUB)

  - 주2회 (월 8회 운동서비스) 서비스 및 식이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

  - 컨소시엄 산하의 전국지부 협력업체를 통하여 서비스 제공

  - 체력측정 장비를 이용하여 월 1회 비만도 측정하여 맞춤형 운동 처방

  - 운동프로그램 : 축구, 농구, 기타 운동게임 및 기초체력 운동

  - 주3회 회당 1시간 생활체육지도자 및 영어체육지도자의 지도하에 소그룹 운동

    (운동 시 중비운동 후 10분간 스포츠영어(원어민영어강사) 배우기

1-3 보건복지부 허가 관련

  - 2xx7년 x월 00일자 전국사업자간 표준형 사업시행에 관한 협약서(보건복지부)

  - 동 협약서 제14조 3항: 본 협약은 (재)△△체력센터를 포함하여 컨소시엄에 참여한 기관(주)○○포웰, 지부(지사, 가맹점) 등에도 적용한다.

나. 질의내용

 컨소시엄 해당업체인 (주)○○포웰의 지부인 협력업체에서는 아동비만건강관리 서비스를 유소년 체육서비스 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체육계열 면세 사업)을 하고자 함.

   본 지부는 비만아동들에게 축구, 농구, 각종 체육활동 및 건강 생활습관을 위한 서비스를 체공하는 유소년 체육서비스를 본업으로 하고자하나, 교육서비스업에는 본 업체가 시행하고자 하는 종목이 체육시설업에 지정종목이 아님에 따라 면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함.

 - 상기 협력업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법에 따른 지역사회 혁신 서비스중 비만아동 관리 서비스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이나 정부에 허가를 받은 교육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2005. 3. 18. 개정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