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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통화스왑관련 세무질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87생산일자 2008.02.14.
AI 요약
요지
장기금전대차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ㆍ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한 경우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 범위는 기업회계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금융감독원 산하 한국회계기준원(www.kasb.or.kr)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며,질의 2)의 통화관련파생상품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과의 차익 또는 차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해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하는 것으로, 장기금전대차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ㆍ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한 경우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회신사례(서면2팀-2646, 2006.12.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외국에서 달러로 외화자금을 조달하여 향후 이자 및 원금을 역시 달러로 상환하여야 함(만기가 10년임). 그러나, 원/달러 환율은 항상 변동하여 항후 질의법인이 상환해야 할 이자 및 원금 역시 변동되어 이를 회피하기 위해 통화스왑거래를 실시함. 질의법인은 수취할 달러이자 및 달러원금을 원화로 환산하여 현재가치화한 금액과 질의법인이 지급할 원화이자 및 원화원금을 현재가치로 평가한 금액의 차액을 질의법인은 통화스왑가치로 평가함.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에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해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나, 상기와 같이 통화스왑가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환율 외 현재가치 산정을 위한 국내외 이자율이 필요함

○ 질의요지

1) 질의법인의 통화스왑거래가 법인세법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에 해당여부

2) 기업회계기준상 위험회피목적에 해당되는 통화스왑거래시 법인세법에 의해 통화스왑평가손익을 인식함에 있어 현재가치할인차금의 포함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1. (삭제, 2001. 12. 31.)

2.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증액에 한한다) (2006. 12. 30. 개정)

3.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및 부채는 당해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부칙)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중략)

3.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이하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라 한다). 다만,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를 제외한다. (2005. 2. 19. 단서개정)

4. 제61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에 따른 금융기관 등이 보유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통화 관련 파생상품(이하 “통화관련파생상품”이라 한다) (2007. 2. 28. 신설)

5. 제61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에 따른 금융기관 등이 아닌 자가 제3호에 따른 화폐성외화자산 및 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통화관련파생상품 (2007. 2. 28.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7조의 2 【통화 관련 파생상품】 (2007. 3. 30. 제목개정)

영 제73조 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통화 관련 파생상품”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통화와 관련한 선도거래ㆍ선물(先物)ㆍ스왑 및 옵션을 말한다. (2007. 3. 30.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부칙)

① 제73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와 통화관련파생상품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2007. 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와 통화관련파생상품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2007. 2. 28. 개정) (이하생략)

법인세법 기본통칙 42-0…1 【현재가치 평가에 의한 채권ㆍ채무 평가차액의 처리】

장기금전대차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ㆍ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한 경우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추후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상각 또는 환입하면서 이를 이자비용 또는 이자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3. 5. 10.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2646, 2006.12.22

【질의】

(사실관계)

- 2006년 12월 시설자금에 충당코자 변동금리부 달러화 채권을 발행하고 동 채권의 환율ㆍ금리 위험을 회피코자 달러 변동이자를 수취하고 원화고정이자금액을 지급하며 만기에는 달러 원금을 수취하고 원화원금을 지급하는 통화스왑계약을 체결코자 함.

- 따라서 채무자에게 변동금리부 달러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달러 변동이자를 수취하고 원화고정이자금액을 지급하는 이자스왑을 실행하게 되면 법인은 결과적으로 원화고정이자금액을 부담하게 되는 것임.

(질의요지)

(질의1) 변동금리부 달러화 채권을 발행하고 동 채권의 환율ㆍ금리 위험을 회피코자 달러 변동이자를 수취하고 원화고정이자금액을 지급하며 만기에는 달러 원금을 수취하고 원화원금을 지급하는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한 후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통화스왑평가손익을 법인세법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여부

(질의 2)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금전차입거래에 대한 통화스왑 평가시 현재가치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바 법인세법에서도 현재가치 평가가 인정되는지 여부

【회신】

내국법인이 변동금리부 달러화 채권을 발해하고 동 채권의 환율ㆍ금리 위험을 회피하고자 달러 변동이자를 수취하고 원화 고정이자금액을 지급하며 만기에는 달러 원금을 수취하고 원화 원금을 지급하는 이자율스왑계약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제5호에 규정한 통화스왑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장기금전대차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ㆍ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한 경우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