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당초 체결한 공사도급(가)계약을 도급인(갑)이 일방적으로 해제하여 도급인(갑)과 수급인(을) 사이에 별도 합의 약정에 의하여 수급인(을)이 기존의 계약에 관한 제반 권리를 포기하는 대가로 도급인(갑)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기로 한 경우 질의임.
<개요>
〔공사도급가계약 : 06. 12. 28〕
․ 공 사 명 : 000 CC 조성공사
․ 도급인(갑) : (주) KK ․ 수급인 : (주) AA(70%),(주) DH (30%)
․ 공사 규모 : 회원제27홀 골프코스 및 클럽하우스 등 기타부대시설
․ 도급 금액 : 876 억 원(부가세별도) (27홀X홀당28억, 건축 2,400평X평당500만원)
․ 기타 조건 : 추후 인허가완료 및 사업승인 후 실시설계에 의한 도급금액 확정
․ 계약해제 손해보상 : 각각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손실금액에 대하여
손해보상금으로 배상토록 한다.
〔계약해제통지 : 07. 10. 10〕
․ 인허가 및 사업승인 완료
․ 확정도면에 의한 실시설계 견적 제출(수급인 견적도급액 680억)
․ 견적공사비 과다사유로 수급인(을)에게 공사도급(가)계약 해제통보
․ 도급인(갑) 제3자와 공사도급계약 체결 (도급액 620억)
〔합의약정서 - 07. 10. 30〕
․ 도급인(갑)은 수급인(을)에게 계약해제 및 계약에 관한 제반 권리의 포기 대가로 40억(부가세별도)을 지급키로 한다.
- 상기 계약해제로 인한 제반권리의 포기대가, 즉 시공권 포기 대가(공사계약위약금)로 지급받은 경우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O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O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손해배상금 등】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유재화의 파손․훼손․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4.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나. 관련 예규
【부가 46015-371, 2001.02.23】
사업자가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46015-2211, 1994.10.01 】
건설업을 영위하는 A. B사업자가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아 시공 중 A·B사업자와 발주자의 합의로 B사업자가 공사를 포기하고 동 공사에 대한 시공권을 A사업자에게 승계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동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3팀-864, 2007.03.22 】
사업자가 위수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위탁판매 중 수탁자의 계약위반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을 수탁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에 있어 당해 화해조서에 의해 지급되는 금액의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인지, 거래상대방의 계약 위반 등으로 인해 지급받은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