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 병원시설을 확충할 목적으로 한국토지공사로부터 공공용지를 분양받아 건물(경찰서)을 신축한 후 기존 병원과 인접한 지역에 소재하는 경찰청사와 교환하여 병원시설로 사용(기존청사의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기존청사를 철거한 후 병원건물 신축)하는 경우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에서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질의사항)
면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의료법인이 경찰청사와 교환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교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매입세액 공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