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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교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54생산일자 2007.12.04.
AI 요약
요지
조합 등이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조합원 기타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조합원 기타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 유사회신 사례 【(부가46015-1603, 1997.07. 15)외 2건】을 참고 바람.
질의내용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공동매입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에 대한 질의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에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을 위하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도 공동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당 조합이 조합원의 신청을 받아 과세 재화를 공급하려고 함. 이때 조합은 조합원의 편의를 위해 과세재화의 공급자와 계약 시 각 조합원 창고 인수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함.

 - 계약체결일은 6월 10일이었고 과세재화 인도는 6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함.

 - 조합원이 100명의 사업자일 경우 공급자가 과세재화를 하루에 모두 인도(배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실제 모든 인도(배달)가 완료된 것은 7월 15일임.

 - 당해 재화의 공급업자는 조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조합은 100명의 조합원에게 공동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려고 함.

(질의) 상기 재화의 공급자가 조합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경우 교부시기와 조합이 조합원에게 공동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는 공급업자가 조합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로 동일하게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54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2007. 2. 28. 개정)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002. 12. 30. 개정)

3.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①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제1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면제된 경우에 이를 교부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2005. 3. 1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그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2005. 3. 1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1603, 1997.07.15 】

공동도급공사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동비용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공동대표사가 교부 받은 경우 당해 공동비용에 대하여 공동수급사간 정산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비용의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에 규정된 세금계산서 교부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서면3팀-1415, 2007.05.09 】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조합원 기타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를 교부받은 조합원 기타 구성원은 그 매입세액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교부한 조합 또는 단체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때에도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은 당해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서삼46015-11474, 2002.08.30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