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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마늘을 숙성 발효하여 생산하는 흑마늘 제품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03생산일자 2007.12.10.
AI 요약
요지
마늘을 적당한 온도의 열로 일정 기간 숙성하여 생산하는 흑마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마늘을 숙성 발효하여 생산하는 흑마늘 제품 등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에 대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서면3팀-3011( 2007.11.05)호의 내용을 참고바람.■ 서면3팀-3011, 2007.11.05마늘을 적당한 온도의 열로 일정 기간 숙성하여 생산하는 흑마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질의내용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 당사는 순수 국산 생마늘을 농가로부터 구입하여 일정기간 전통 옹기에 넣어 숙성 발효시켜 국내외 판매하는 기업임.

- 당사에서 제조 생산 판매하는 다음 숙성 발효 마늘 제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다 음

    상 품 명

  품목 구분

              제 조 방 법

면세여부

000 숙성 흑마늘

과채류 가공품

일체의 첨가물 없이 숙성 발효하여 포장 출시

000 흑마늘 진액

       “

숙성 흑마늘을 농축하여 진액 추출하여 포장 출시

000 흑마늘 환

       “

숙성 흑마늘과 흑참깨, 흑미 등을 혼합하여

환 제조 후 포장 출시

황제 숙성 흑마늘

       “

           위와 동일

황제 흑마늘 진액

       “

           위와 동일

숙성 깐마늘

       “

일체의 첨가물 없이 옹기에 넣어 일정기간

숙성 발효시켜 출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2002.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2000. 12. 29. 신설)

1. 김치ㆍ두부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000. 12. 29. 신설)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가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2000. 12. 29. 신설)

③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시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나. 관련 예규

【서면3팀-3011, 2007.11.05 】

【질의】

(질의내용 요약)

o 일반마늘에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고 적정온도에서 10~15일간 숙성발효시켜 흑마늘을 생산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생산과정은 다음과 같음.

- 생마늘(통, 깐마늘) 구입

- 선별 및 전처리(뿌리 및 줄기 제거) 작업(세척은 하지 않음)

- 마늘을 65∼80℃의 온도에서 열풍건조 작업으로 10∼15일간 숙성

- 숙성이 끝나면 10일간 상온에서 건조

- 살균 및 포장하여 완제품(흑마늘) 출고

o 상기와 같이 생산된 흑마늘이 부가가치세 면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마늘을 적당한 온도의 열로 일정 기간 숙성하여 생산하는 흑마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부가46015-1151, 2000.05.22 】

누에가루(약간의 찹쌀가루를 혼합한 경우 포함)를 반죽한 후 열을 가하고 압축하여 일정한 형태로 가공한 귀 질의의 누에환 및 누에과립과 동충하초 및 하수오(약초뿌리)의 분말과 수종의 약초농축액을 혼합하여 압축·가공한 귀 질의의 누에동충하초환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