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거래징수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6생산일자 2008.01.07.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 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 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 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 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질의내용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차량 사고로 파손된 차량의 수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여 기준(거래징수)

- 차종 : 6인승 벤(닷찌 다코타)

- 차량등록증상 소유자 : △△카드(주)

- 실제소유자 : 홍길동(리스차량임)

상기 차량이 2007년 12월경 사고로 파손되었고 ○○○○네트웍스(차량수리 전문정비업체)에서 수리(원상복구)하고 수리비가 3,000,000원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300,000원을 누가(등록증상 소유자인 △△카드(주), 실소유자인 홍길동) 부담하여야 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O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1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2865, 2006.11.20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 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 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 참고 : 제도46015-10277, 2001.03.27

귀 질의의 경우 차량정비사업자가 사고자동차에 대한 보험수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차량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 책임 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보유차량(사업용 고정자산)의 교통사고로 인해 당해 차량을 자기 책임 하에 수리하는 경우 수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대가의 지급자와 관계없이 실제 자동차수리용역을 받은 당해 사업자 명의로 교부받는 것이며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