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자는 보험회사에서 퇴사하고 독립적 지위에서 동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설계사의 관리를 주로하고 질의자가 관리하는 보험설계사들의 모집실적, 보험유지(수금) 등 영업점 전체 지표로 평가한 실적에 따라 산정된 수수료(수당)를 받고 있음
- 보험회사에서 질의자가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사무실과 여직원(경리)을 제공하며, 보험설계사의 수당 및 관리는 전적으로 보험회사에서 책임을 짐
○ 위와 같은 경우 업종구분을 무엇으로 하여야 하는지
- 인적용역(940906)
- 기타모집수당(940911)
- 보험 및 연금 관련 서비스업(67200)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사업의 범위】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2001. 12. 29. 신설)
○ 소득세법기본통칙 19-8 【대리업의 업종구분】
① 배우ㆍ가수ㆍ코미디언 및 기타 연예인 등을 대리하여 영화 및 극제작가 또는 흥행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은 사업서비스업 중 대리업으로 본다.
② 작가ㆍ극작가ㆍ미술가ㆍ사진작가 등을 대리하여 책ㆍ희곡ㆍ미술ㆍ사진 등의 출판사 또는 제작자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은 사업서비스업 중 대리업으로 본다.
■관련예규
○ 서면1팀-330, 2007.03.12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 하여는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 국심2005부4137, 2006.04.07
<쟁점>
청구인이 영위한 사업의 업태종목을 ‘보험대리점’이 아닌 ‘보험모집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단>
보험모집인의 지위에서 실제 수령한 금원에 대하여 보험모집인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 보험업법 제149조(보험대리점의 등록) 제1항에서 “보험대리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2호에서는 “보험모집인으로 등록된 자와 다른 보험대리점의 임원 또는 사용인으로 신고된 자는 보험대리점 등록 신청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보험대리점과 보험모집인을 겸업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신청시 보험대리점으로 표시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2.7.24.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보험업법상 대리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을 알 수 있어 보험모집인 업무만을 영위하고 수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서면1팀-633, 2006.05.17
소득세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자동차수리업의 업종분류는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317, 2000.3.7.)을 참고하기 바람.
○ 소득46011-317, 2000.03.07
자동차수리업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와 같은법시행령 제29조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여 서비스업으로 분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