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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지위에서 보험관련 용역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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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독립된 지위에서 보험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업종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8생산일자 2008.01.14.
AI 요약
요지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서면1팀-330, 2007.03.12)을 참고하시기 바람 소득세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자는 보험회사에서 퇴사하고 독립적 지위에서 동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설계사의 관리를 주로하고 질의자가 관리하는 보험설계사들의 모집실적, 보험유지(수금) 등 영업점 전체 지표로 평가한 실적에 따라 산정된 수수료(수당)를 받고 있음

- 보험회사에서 질의자가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사무실과 여직원(경리)을 제공하며, 보험설계사의 수당 및 관리는 전적으로 보험회사에서 책임을 짐

위와 같은 경우 업종구분을 무엇으로 하여야 하는지

 - 인적용역(940906)

 - 기타모집수당(940911)

 - 보험 및 연금 관련 서비스업(67200)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사업의 범위】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2001. 12. 29. 신설)

○ 소득세법기본통칙 19-8 【대리업의 업종구분

① 배우ㆍ가수ㆍ코미디언 및 기타 연예인 등을 대리하여 영화 및 극제작가 또는 흥행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은 사업서비스업 중 대리업으로 본다.

② 작가ㆍ극작가ㆍ미술가ㆍ사진작가 등을 대리하여 책ㆍ희곡ㆍ미술ㆍ사진 등의 출판사 또는 제작자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은 사업서비스업 중 대리업으로 본다.

■관련예규

○ 서면1팀-330, 2007.03.12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 하여는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 국심2005부4137, 2006.04.07

 <쟁점>

청구인이 영위한 사업의 업태종목을 ‘보험대리점’이 아닌 ‘보험모집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단>

  보험모집인의 지위에서 실제 수령한 금원에 대하여 보험모집인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 보험업법 제149조(보험대리점의 등록) 제1항에서 “보험대리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2호에서는 “보험모집인으로 등록된 자와 다른 보험대리점의 임원 또는 사용인으로 신고된 자는 보험대리점 등록 신청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보험대리점과 보험모집인을 겸업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신청시 보험대리점으로 표시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2.7.24.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보험업법상 대리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을 알 수 있어 보험모집인 업무만을 영위하고 수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서면1팀-633, 2006.05.17

 소득세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자동차수리업의 업종분류는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317, 2000.3.7.)을 참고하기 바람.

○ 소득46011-317, 2000.03.07

  자동차수리업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와 같은법시행령 제29조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여 서비스업으로 분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