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신고와 관련하여 장부가 없을 경우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65조【중간예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만이 있는 자와 당해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당해 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전년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하 “중간예납기준액”이라 한다)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결정하여 11월 30일(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하는 경우 그 분납세액은 다음연도 1월 14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에게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의 기간내에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
③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중간예납기간의 종료일 현재 당해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하 “중간예납추계액”이라 한다)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2000.12.29.개정)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고를 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2000.12.29.개정)
⑤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의 중간예납기간중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5. 12. 31. 개정)
⑥ 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거주자는 신고와 함께 그 중간예납세액을 11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
⑧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추계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2000. 12. 29. 개정)
1. 종합소득과세표준 =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2) - 종합소득공제
2. 종합소득산출세액 = 종합소득과세표준 × 기본세율
3. 중간예납추계액
종합소득산출세액
=(─────────)
2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에 대한 감면세액ㆍ세액공제액,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ㆍ수시부과세액과 원천징수세액)
⑨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거나,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간예납세액을 경정 또는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 또는 결정할 세액은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추계액의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25조 【중간예납추계액의 신고와 조사결정】
① 법 제65조 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6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신고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8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종합소득금액을 조사결정할 수 있다. (2000.12.29.개정)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관련예규
○ 소득46011-2390,1999.06.24
【제목】
중간예납추계액을 표준소득율에 의해 계산ㆍ신고한 경우도 비치ㆍ기장한 장부등에 의해 확정신고 가능함
【질의】
구두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998년 매출액이 1997년(일정규모 이상인 4억7천만원) 대비 17%에 불과하여 1998년 중간예납추계액을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한 경우 1998년 종합소득세를 기장에 의하여 신고 가능한지.
【회신】
질의의 경우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있어 당해 장부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치·기장한 장부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임.
○ 소득 22601-2776, 1986.09.09
【질의】
소득세법 제83조(중간예납) 제3항과 동법 제85조 제2항에 규정된 “중간예납기간 중 종합소득이 있는 자”의 해석에 있어서 당해 기간 중의 기장에 의한 소득금액을 계산한 결과 종합소득금액이 결손이 발생한 사업자는 “소득이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동법 제85조 제2항에 의한 종합소득금액을 정부에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한지의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85조 제2항에 규정하는“당해 년도의 중간예납기간 중 종합소득이 있는 자”에는 종합소득금액이 결손인 자도 포함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