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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피상속인의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속인이 행사한 경우 소득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2생산일자 2008.01.18.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속인이 행사하는 경우 당해 주식매수 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상속세가 과세된 금액을 차감한 것을 말함)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2호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속인이 행사하는 경우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가 과세된 금액을 차감한 것을 말함)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2호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질의회사에서 임원 “갑”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는 바, 회사의 주식은 NYSE에 상장되어 있으며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한 모든 사항은 본사(미국)에서 관장함. 회사의 규정상 주식매수선택권은 토직일로부터 최대 90일 이전에 행사하여야 하나 공적이 있는 사원에 한해 매도기간을 퇴직일로부터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갑”이 건강상의 이유로 사망(2002년)하자 “갑”은 사망일 현재 퇴직으로 처리되었으며, 회사는 동 주식매수선택권의 명의는 “갑”의 것으로 하되 “갑”의 부인(상속인, 이하 “을”이라 함)에게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관한 권리만을 부여하였고, 사망전 갑의 부탁을 고려하여 “을”을 질의회사의 정규직원으로 채용하였고 현재까지 재직 중임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마감기일이 다가옴에 따라 “을”은 “갑”명의의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마감일 이전에 모두 행사하여 그 차액을 보상받았음

○ <참고>

  상속인들은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을 평가기준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질의내용>

○ 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소득구분과 납세의무자

(1) “을”이 행사 당시 질의회사의 정규직원인 경우

(2) “을”이 행사 당시 질의회사의 정규직원이 아닌 경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당해 법인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2005. 2. 19. 개정)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2. 퇴직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나. 관련 판례 및 예규

○ 서면1팀-1524, 2006.11.09

【질의】

(사실관계)

- 당사는 해외 모법인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투자법인이며, 해외 모법인이 일부 임직원에 한하여 직급과 근속연수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모법인의 주식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음.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동 임직원은 퇴직시부터 3개월 이내까지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임직원이 퇴직 후 3월 이내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해외모법인은 행사이익을 행사한 임직원 개인에게 직접 송금하고 동 금액을 한국내 법인에게 재청구하므로, 회사의 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으나 세무조정시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있음.

(질의내용)

 퇴직한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해외 모법인으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한 소득구분 및 한국내 법인이 동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1.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이 퇴직 전에 해외모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후에 행사함으로써 얻는 행사이익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을종근로소득에 대하여 국내자회사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이나, 국내자회사가 외국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소득금액의 지급을 위임받아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을종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을 위임받은 자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1팀-1013, 2006.07.20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