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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산어촌학교 교원이 받는 순회교원수당의 비과세소득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9생산일자 2008.01.31.
AI 요약
요지
농산어촌에 소재한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이 2 이상의 농산어촌학교를 순회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순회교원수당” 은 「소득세법」제20조 규정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조에 의한 농산어촌에 소재한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이 2 이상의 농산어촌학교를 순회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순회교원수당” 은 「소득세법」제20조 규정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농산어촌 순회교원수당 및 복식수업수당 지급규정(교육인적자원부 훈령 제717호, 2006.12.22.)”에 의거 농산어촌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서 겸임근무를 명받아 2개(교육청 소속은 1개) 이상의 학교를 순회근무하는 교원에게 “순회교원수당”을 지급하고자 함

위 지급규정에 의하면 “순회교원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5만원을 지급하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의하여 도서벽지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의 경우에는 월3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위와 같은 경우 농산어촌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서 2개이상의 학교를 순회 근무하는 교원에게 지급하는 “순회교원수당”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6.12.30. 개정)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15. 근로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벽지수당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조 【벽지의 범위】

  영 제12조 제1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벽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998.8.11. 직제개정)

  1.「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지역 (2005.3.19. 개정)

  1의 2.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지역 (2005.3.19. 개정)

  2.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의 지역 (2005.3.19. 개정)

  3. 「광업법」에 의하여 광업권을 지정받아 광구로 등록된 지역 (2005.3.19.개정)

  4. 별표 1의 의료취약지역(「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의 경우에 한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의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005. 3. 19. 개정)

나. 관련 판례 및 예규

○ 서면1팀-1271, 2006.09.14

 연봉제를 실시하는 기업의 도서지역 발전소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연봉에 포함하여 또는 별도로 지급받는 벽지수당, 야간근로수당, 식사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5호, 제17조, 제17조의 2의 규정에 해당되는 수당 등으로서 당해 기업체의 규정 등에 의하여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아목, 거목, 너목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서일46011-11759, 2002.12.27

   근로자가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영종도)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급여에 추가하여 지급받은 벽지수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에 규정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됨.

○ 서면1팀-1217, 2004.08.31

  귀 질의의 경우 벽지ㆍ도서지역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실비변상적 성격의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한 일일 출퇴근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유사사례에 대한 우리센터 기질의회신문(서이 46013-10719, 2001.12.11.)을 참고하기 바람.

서이46013-10719, 2001.12.11

  종업원이 벽지수당 대신 지급받는 출퇴근보조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서일46011-11766, 2003.12.09 (서일46011-11740, 2003.12.02 참고)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5호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벽지수당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조에 규정된 지역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내규로 정한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수당으로서, 당해 수당이 본점(주된 사업소 소재지 또는 기타 당해 벽지수당지급 대상지역이 아닌 곳)에서 근무하는 자의 동일직급 일반급여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것인 경우에 한하여 벽지수당으로 보는 것임.

서일46011-11610, 2003.11.12 (소득 1264-1336, 1982.4.28.참고)

  비과세되는 벽지수당은 내규로 정한 지급규정이 있어야 하며 동 수당이 본점(주된 사업소 소재지, 또는 기타 당해 벽지수당지급 대상지역이 아닌 곳)에서 근무하는 자의 동일직급 일반급여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것일 경우에 한하여 동법에 규정하는 벽지수당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