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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자사주 배정시 매입가액 산정방법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2생산일자 2008.01.31.
AI 요약
요지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자사주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과세특례가 배제되는 한도초과액의 계산은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연도에 배정받은 자사주를 기준으로 하여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3)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2조의 4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라며, 질의2)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자사주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과세특례가 배제되는 한도초과액의 계산은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연도에 배정받은 자사주를 기준으로 하여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질의회사는 우리사주조합에 주식취득자금을 대여하고, 우리사주조합은 대여 받은 주식취득자금으로 제3자로부터 회사의 자사주를 취득하여 조합계정에 예치 관리함

○ 회사는 주식취득자금 대여시 동 대여금 회수를 위하여 향후 수년간 일정액의 금품을 우리사주조합에 무상 출연할 것을 약정하였으며,

○ 우리사주조합은 출연받은 금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 상환금액에 상당하는 자사주를 조합원에게 배정하며, 배정은 동 차입금의 상환시 재직하고 있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되 급여 및 근속연수 등을 고려하여 차등 배정됨

회사가 처음부터 우리사주조합에 주식취득자금을 출연하지 아니하고 대여하는 이유는 배정 시점을 미래로 이연시켜 장기근속자에게는 더 많은 자사주를 배정하고 신규 입사자에게도 회사의 자사주를 배정하기 위함임

 ※ 관련법령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의 4, 제33조,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외

<질의내용>

1.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소득세가 과세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분”의 산정시 자사주 매입가액의 산정방법은?

(갑설) 회사의 출연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을설) 우리사주조합이 제3자로부터 실제 취득한 가액과 취득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가액 중 큰 금액

(병설) 우리사주조합이 제3자로부터 실제 취득한 가액과 출연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가액 중 큰 금액

2. 회사는 주식취득자금 대여 후 수년에 걸쳐 일정액의 금품을 출연할 것을 계획하고 있는 바, 조합원에게는 수년간 계속하여 일정 수량의 자사주가 배정됨. 이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제4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 초과 여부의 판정방법은?

(예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년

20×2년

20×3년

20×4년

20×5년

20×6년

대여금액

1,500

출연금액

300

300

300

300

300

회수금액

300

300

300

300

300

배정금액

300

300

300

300

300

총급여액

1,500

1,600

1,700

1,800

1,900

(갑설) 연도별 배정금액과 직전연도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가액(500만원 한도)을 비교하여 한도초과 여부를 판정한다.

       (예 : 20×3년의 경우 배정금액 300만원과 직전연도 총급여액 1,500백만원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500백만원 한도)을 비교)

(을설) 연도별 누적 배정금액과 직전연도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가액(500만원 한도)을 비교하여 한도초과 여부를 판정한다.

       (예 : 20×3년의 경우 배정금액 600만원과 직전연도 총급여액 1,500백만원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500백만원 한도)을 비교)

3.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과세인출주식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할 때 당해 주식의 인출일 현재 시가와 비교해야 할 매입가액의 산정방법은?

(갑설) 회사의 출연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을설) 우리사주조합이 제3자로부터 실제 취득한 가액과 취득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가액 중 큰 금액

(병설) 우리사주조합이 제3자로부터 실제 취득한 가액과 출연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가액 중 큰 금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자사주가 해당 법인이 출연하거나 해당 법인의 출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당초 배정된 자사주가 우리사주조합원으로부터 우리사주조합에 회수되어 이미 경과한 과세기간에 속하는 근로소득에서 차감되어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우리사주조합원은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시 해당 근로소득에서 그 금액을 차감할 수 있다. (2006. 12. 30. 신설)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인출하는 자사주에서 다음 각호의 자사주를 제외한 것(이하 이 조에서 “과세인출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인출금”이라 한다)을 소득세법 제20조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당해 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자사주의 인출일로 하고, 당해 법인은 인출금에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006. 12. 30. 항번개정)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출연금으로 취득한 자사주

  2. 제4항 전단의 규정에 따른 자사주

  3.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무상으로 교부된 자사주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2조의 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01. 12. 31. 개정)

 1.“시가”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주식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동조 제1항 제1호 가목 중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은 각각 “평가기준일 이전 1월”로 본다.

 2.“매입가액 등”이라 함은 우리사주조합이 당해 자사주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의 주주(「소득세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를 제외한다)로부터 출연받거나 시가의 100분의 70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자사주의 경우에는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3.“과세대상주식”이라 함은 우리사주조합원이 배정받은 자사주에서 법 제88조의 4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사주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4.“우리사주조합” 및 “우리사주조합원”이라 함은 각각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 및 우리사주조합원을 말한다.

 5.“증권금융회사”라 함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를 말한다.

 6.“총급여액”이라 함은 당해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급여액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② 법 제88조의 4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라 함은 자사주의 매입가액 등을 기준으로 연간 우리사주조합원의 직전연도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당해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00만원)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법 제88조의 4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사주의 매입가액 등은 우리사주조합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2007. 2. 28. 개정)

법 제88조의 4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인출주식의 매입가액 등과 당해 주식의 인출일 현재 시가 중 적은 금액(당해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0원)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의 4 【우리사주조합의 차입】

① 우리사주조합은 회사ㆍ주주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사주 취득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회사 또는 주주는 제1항의 차입금의 상환을 위하여 금품을 출연할 것을 우리사주조합과 약정할 수 있다.

③ 우리사주조합은 차입금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당해 차입금의 융자기관 및 융자보증기관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입금 상환액에 상당하는 자사주에 대하여는 상환 즉시 담보권을 해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2005. 3. 31. 신설)

④ 우리사주조합의 차입규모, 차입기간, 상환방법 및 차입금으로 취득한 주식의 배정방법 등 우리사주조합의 차입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5조 【우리사주조합기금의 조성 및 사용】

① 우리사주조합은 다음의 재원으로 우리사주조합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1. 회사ㆍ주주 등이 출연한 금품

  2.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자한 금전

  3. 제32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령 제19조 【조합의 자사주 배정】

조합이 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사주를 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2. 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재원중 법 제32조의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정을 체결하고 차입한 차입금으로 취득한 자사주 및 당해 자사주에 대한 무상증자를 통하여 취득한 자사주는 조합계정에 보유한 후 차입금이 상환된 때에 상환액에 상당하는 자사주를 즉시 개인별계정에 배정할 것

나. 관련 판례 및 예규

서면1팀-104, 2007.01.17, 서면1팀-615, 2006.05.12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 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당해 인출하는 자사주(과세인출주식)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4 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인출금)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 서면1팀-973, 2007.07.09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자사주가 당해 법인이 출연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상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이를 배정하는 때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으로서 기질의회신문(서면1팀-615, 2006.5.12. ; 서이46012-12096, 2003.12.10. ; 서일46011-11212, 2003.8.30.)을 참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