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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법인 임직원이 외국모회사로부터 받는 스톡옵션행사이익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1생산일자 2008.01.31.
AI 요약
요지
국내지점의 임직원이 외국법인의 모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주식매수선택권이익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을종근로소득은 같은 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임직원이 외국법인의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등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단서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을종근로소득은 같은 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당사는 미국 법인인 Merrill Lynch International Incorperated(이하“MLID")의 한국지점으로서, 한국에서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업을 영위하고 있음. MLID의 모회사는 Merrill Lynch Co., Inc.(이하 ”모회사“)이며, 미국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음

외국 모회사는 장기성과보상제도(스톡옵션, 조건부 주식수령권, 조건부 주식보상)를 운영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모회사의 주식을 무상으로 또는 특정가격을 지불하고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모회사 및 자회사들의 일정 직원들에게 부여됨

외국 모회사가 당사의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행사차익 등 장기성과보상 관련 비용을 외국 모회사가가 당사의 본점(MLID)에게 청구하고, 다시 당사의 본점은 당사에게 동 비용을 재청구하여 지급하였는 바,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외국모회사의 장기성과보상 관련비용을 비용으로 계상하였음

(질의요지)

○ 위와 같이 당사의 자금을 당사의 모기업을 거쳐 외국모기업이 받은 장기성과보상과 관련된 비용(스탁옵션 행사이익 또는 권리확정 시점의 모회사 주식의 시가)을 외국 모기업이 당사의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 행사이익의 소득구분 및동 소득이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경우 국내자회사인 당사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을 종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나.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다만, 제120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006. 12. 30. 개정)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1994. 12. 22. 개정)

나. 관련 판례 및 예규

○ 재국조46017-143, 1998.10.17 *

국내 자회사에 100% 출자한 외국의 모기업이 국내자회사에 일정기간이상 근무한 임직원에게 모기업의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동 임직원이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주식의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의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제도46017-12426, 2001.07.27 *

  외국모법인이 국내자회사에 일정기간 근무한 임직원에게 외국모법인의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함에 따라 동 임직원이 상기의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이익(주식의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은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제1항 제2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재국조-196, 2006.04.05

국내지점의 임직원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발생하는 행사차액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국내지점이 동 행사차액을 외국법인에게 송금하고 부담하는 경우에도 이를 국내지점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 서면2팀-1251, 2005.08.01

  내국법인이 해외 관계회사와 해외파견근무계약에 따라 파견한 임직원의 급여 및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당해 임직원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종사한 경우가 아니면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해외 관계회사가 지급하는 임직원의 급여 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당초 지급액을 내국법인이 해외 관계회사에 청구하여 회수하는 경우에도 당해 내국법인은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 대법2007두1927, 2007.11.30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경영과 업무수행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해외 모회사가 지급한 것으로서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 관계가 있어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함

○ 서면2팀-1457, 2007.08.03

거주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급여 중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이 부담하는 급여의 경우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단서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1팀-1089, 2005.09.15

【제목】

 납세조합이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는 시기는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예에 의하는 것임

【질의】

납세조합은 그 조합원의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매월 징수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법 제151조에 의하면 징수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고만 규정되어 있는데, 이 때 징수일은 정확하게 언제인지.

【회신】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는 소득세법 제1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예에 의하는 것이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소득세법 제1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5조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계산을 하여 조합원의 사업소득세를 징수하고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당해 세액을 납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