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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특례적용시 사업장이 2개인 경우 업종별수입금액 계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93생산일자 2008.02.05.
AI 요약
요지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에 대하여 직전 과세연도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미만 해당 여부는 모든 사업장의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으로 판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2조의 2 규정에 따른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전 과세연도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미만 해당 여부는 모든 사업장의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3년부터 도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2006년에 별도의 장소에 제조업 사업장을 신규 개업함.

-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은 아래와 같음

구 분

개 업

수 입 금 액

증가율

2005년

2006년

도매업

(계속사업장)

2003년 7월

271,000천원

1,306,000천원

481.9%

제조업

(신규사업장)

2006년 4월

-

209,000천원

-

합 계

271,000천원

1,515,000천원

559.0%

○ 질의내용

2006년 및 2007년 소득세 계산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에 의한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사업소득이 있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200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이하 이 조에서 “과세연도등”이라 한다)까지 발생한 소득세ㆍ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 또는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1. 해당 과세연도등 개시일 현재 1년(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직전 과세연도등의 업종별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일 것. 다만, 부가가치세는 직전 과세연도 월수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2006. 12. 30. 개정)

2. 당해 과세연도등의 수입금액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을 직전 과세연도등의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보다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신고할 것. 다만,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여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이 증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6. 12. 30. 개정)

3.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 소득금액(소득세의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직전 과세연도 소득금액 이상으로 신고할 것 (2006. 12. 30. 개정)

4. 「소득세법」 제160조의 5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용계좌의 개설ㆍ신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 해당할 것 (2006. 12. 30. 개정)

5. (삭제, 2006. 12. 3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납부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금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법인세산출세액의 증가분을 한도로 한다. (2006. 12. 30. 개정)

세액공제금액 = 해당 과세연도의 산출세액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 - (직전과세연도의 수입금액 × 100분의 120)]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의 2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① 법 제122조의 2 제1항 제1호 본문 및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② 법 제122조의 2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5. 2. 19. 신설)

1. 사업장의 면적이 직전 과세연도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보다 100분의 50(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2005. 2. 19. 신설)

2.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할 때 다른 대분류로 구분되는 업종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다른 대분류에 속하는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2005. 2. 19. 신설)

(이하 생략)

○ 【별표】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업 종 별

기준금액

1. 농업ㆍ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한다), 어업, 광업, 도ㆍ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6억원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3억원

3.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1억5천만원

※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입금액+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주업종의 기준금액/주업종외의 업종의 기준금액)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소득-262, 2006.04.06

당해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2003.12.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2조 제2항에 따라 수입금액 증가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항 제2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용함.

○ 서면1팀-261, 2006.02.27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과세연도에 기존의 사업장을 폐업하고 다른 지역에서 동일한 업종으로 신규사업장을 개업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의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는 당해 과세연도의 신규사업자로 볼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