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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의 임차료를 대납하는 경우 사업용계좌 사용의무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94생산일자 2008.02.05.
AI 요약
요지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의 임차료를 대납하는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의 임차료를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제160조의 5 제1항에 따른 당해 사업자의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사는 도,소매(편의점)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편의점 본사는 상품 제조업체에서 상품공급을 받아서(일부상품은 가맹점포에서 직접매입) 가맹점포로 상품을 공급하는 형태를 취함.

(상품 제조업체가 편의점 본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며, 편의점 본사는 가맹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가맹점이 상품판매한 상품판매 대금은 프랜차이즈 계약에 의하여 편의점 본사명의 통장으로 송금하게 되며(가맹점포는 매일 정산한 상품판매대금을 가맹계약에 의거 편의점 본사명의 통장으로 무통장 입금하며 이것은 가맹점포 명의의 계좌에서 송금되는 것이 아님)

가맹점의 상품매입대금, 임차료 및 수선비, 소모품비, 전기료 등 또한 편의점 본사명의의 통장에서 상품 공급업체, 임대인 및 기타 거래처 해당계좌로 어음, 수표, 이체를 통해 지급(대납)하게 됨.

  상품 판매대금 송금액과 상품매입대금 등을 상계 후 잔액을 가맹점에 정산 지급하게 됨.

 ○ 질의내용

  편의점 본사가 가맹점포의 상품매입 대금, 임차료 및 수선비 소모품비, 전기료 등의 대납을 할 때, 사업용계좌를 통하여야 하는 거래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0조의 5 【사업용계좌의 개설ㆍ사용의무 등】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2006. 12. 30. 신설)

   1. 거래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 (2006. 12. 30. 신설)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 (2006. 12. 30. 신설)

  ②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명세서를 별도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60조의 2 제2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갖춘 거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12. 30. 신설)

  ③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개설ㆍ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12. 30. 신설)

  ④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개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한 이내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2006. 12. 30. 신설)

   1. 제78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현황신고 의무자의 경우에는 동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 (2006. 12. 30. 신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의 경우에는 동법 제19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 (2006. 12. 30. 신설)

  ⑤ 사업용계좌의 개설ㆍ신고ㆍ변경ㆍ추가 및 그 신고방법,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 및 명세서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6. 12. 30.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 5 【사업용계좌의 개설 등】

  ① 법 제160조의 5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2007. 2. 28. 신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개설한 계좌일 것 (2007. 2. 28. 신설)

   2. 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2007. 2. 28. 신설)

   3. 개설되는 계좌의 통장의 명의인 표시에 사업자의 상호가 함께 기재될 것(상호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2007. 2. 28. 신설)

   4. 개설되는 계좌의 통장의 표지에 “사업용계좌”라는 문구가 표시될 것 (2007. 2. 28. 신설)

  ②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개의 계좌를 2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다. (2007. 2. 28. 신설)

  ③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2 이상 개설할 수 있다. (2007. 2. 28. 신설)

  ④ 법 제160조의 5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에는 금융기관의 중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 등을 통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 (2007. 2. 28. 신설)

   1. 송금 및 계좌간 자금이체 (2007. 2. 28. 신설)

   2. 「수표법」 제1조에 따른 수표(발행인이 사업자인 것에 한한다)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2007. 2. 28. 신설)

   3. 「어음법」 제1조 및 제75조에 따른 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2007. 2. 28. 신설)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ㆍ선불카드(전자화폐를 포함한다)ㆍ직불카드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2007. 2. 28. 신설)

  ⑤ 법 제160조의 5 제2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는 동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거래의 경우 그 거래일자, 거래상대방(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및 거래금액 등을 기재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외거래명세서(이하 “사업용계좌외거래명세서”라 한다)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수록ㆍ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사업용계좌외거래명세서를 작성ㆍ보관한 것으로 본다. (2007. 2. 28. 신설)

  ⑥ 법 제160조의 5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거래를 말한다. (2007. 2. 28. 신설)

   1. 법 제160조의 2 제2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한 거래 (2007. 2. 28. 신설)

   2.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인 거래 (2007. 2. 28. 신설)

    가. 2007년 12월 31일까지 : 5만원 (2007. 2. 28. 신설)

    나.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 3만원 (2007.2.28. 신설)

    다. 2009년 이후 : 1만원 (2007. 2. 28. 신설)

   3. 그 밖에 증빙서류의 수취가 곤란한 거래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거래 (2007. 2. 28. 신설)

  ⑦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장별로 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거래금액, 실제 사용한 금액 및 미사용 금액을 구분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007. 2. 28. 신설)

  ⑧ 법 제160조의 5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용계좌의 개설ㆍ변경 및 추가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한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개설(변경ㆍ추가)신고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7. 2. 28. 신설)

  ⑨ 국세청장은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에서 사업용계좌의 개설ㆍ신고ㆍ명세서 작성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2007. 2. 28.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1376, 2007.10.08

  【질의】

  ▷ 당사는 도, 소매(편의점)업을 영위하는 회사임. 프랜차이즈 특성상 본사에서 상품공급업체에 일괄 상품매입, 본사에서 가맹점에 상품을 공급 매월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 상품대금은 본사와 가맹점간의 상호계산계정(상법 제72조)을 통해 결재하며 본사에서 상품공급 업체에 대금을 지급함.

  ▷ 가맹점은 매일의 매출금을 본사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되며 그 매출금은 가맹점의 채권(상호계산계정)으로, 상품매입대금은 가맹점의 부채(상호계산계정)로 관리되며 한달 간의 이익은 매월 인출금으로 가맹점에 지급함.

(질의) 상기와 같이 상품매입과 이와 관련된 대금을 상호계산계정으로 처리하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사업용계좌 거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사업용계좌 거래외 명세서를 작성하면 되는 것인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 5 제4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때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