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과거에는 학생들로부터 받은 방과후 학교 보충수업비를 학교운영위원회 예산에 편입하지 않고 보충수업비만을 독립적으로 관리하면서 학부모회를 대리하여 수업시간당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 현재는 초․중등고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인 학교가 방과후 특별활동 교과지도를 하기 위하여 교과지도비(보충수업비)를 수익자인 학생들로부터 징수하여 학교 운영위원회 예산에 편입하고, 학교 규정인 ‘교원연구비 지급규정’에 따라 수업시간당 일정금액을 “수업연구비”로 지급하고 있음
○ 교원이 받는 위 교과지도비(보충수업비)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아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보조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Ο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2006.12.30. 개정)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Ο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994. 12. 31 개정)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2007. 2. 28. 개정)
가.「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교원 (2007.2.28.개정)
Ο 소득세법 기본통칙 12-4【육성회가 교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의 범위】
① 영 제12조 제1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는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를 제외한다)의 육성회가 자기책임하에 교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를 말한다. 다만, 육성회가 학교 등을 대리하여 위탁지급하거나 대리지급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에는 육성회가 없는 교육기관의 교원이 국고나 학교재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구보조비(교과지도비ㆍ보전수당ㆍ가산금 포함)를 포함한다.
나. 관련 판례 및 예규
Ο 재소득-484, 2007.08.31
【제목】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이 학생들로부터 받은 방과 후 학교 수업료를 수업시간당 일정금액으로 교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세 비과세대상 연구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
(사실관계)
o 우리서 관내 각급 중ㆍ고등학교에서는 방과후 학교(방과후 특기적성교육, 보충수업의 변경된 명칭)를 실시하고 있음.
o ‘방과후 학교 운영프로그램’에 참가하여 강의를 담당하는 강사(현직교사 또는 외부강사)에게는 학교회계의 세입ㆍ세출예산서상 ‘방과후 학교교육활동비’로 편성하여 시간당 25,000원으로 하여 강사수당을 지급
※ 학교세출예산서에서 보충수업강사수당 지급목적으로 편성된 위 교육활동비는 학교운영위원회가 보충학습 운영계획 심의시에 ‘연구수당’의 명칭으로 심의
o 동 강사료는 전액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 왔음.
(질의내용)
o 중ㆍ고등학교가 정규교육과정외 방과후 학교(종전 보충수업 및 특기적성교육)에 참여하는 교원에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업시간당 일정금액으로 교육 강사료를 지급하는 경우에,
- 동 강사료를 『재소득-50, 2007.1.22.』호에 의거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초ㆍ중등 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이 학생들로부터 받은 방과후학교 수업료를 교원에게 수업시간당 일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연구보조를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