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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방과후학교 수업료 비과세대상 연구보조금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00생산일자 2008.02.12.
AI 요약
요지
방과후 학교 수업료를 교원에게 수업시간당 일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연구보조를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재소득-484, 2007.08.31)을 참조하시기 바람 「초ㆍ중등 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이 학생들로부터 받은 방과후 학교 수업료를 교원에게 수업시간당 일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연구보조를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과거에는 학생들로부터 받은 방과후 학교 보충수업비를 학교운영위원회 예산에 편입하지 않고 보충수업비만을 독립적으로 관리하면서 학부모회를 대리하여 수업시간당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현재는 초․중등고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인 학교가 방과후 특별활동 교과지도를 하기 위하여 교과지도비(보충수업비)를 수익자인 학생들로부터 징수하여 학교 운영위원회 예산에 편입하고, 학교 규정인 ‘교원연구비 지급규정’에 따라 수업시간당 일정금액을 “수업연구비”로 지급하고 있음

○ 교원이 받는 위 교과지도비(보충수업비)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아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보조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Ο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2006.12.30. 개정)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Ο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994. 12. 31 개정)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2007. 2. 28. 개정)

   가.「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교원 (2007.2.28.개정)

Ο 소득세법 기본통칙 12-4【육성회가 교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의 범위】

영 제12조 제1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는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하는 학교를 제외한다)의 육성회가 자기책임하에 교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를 말한다. 다만, 육성회가 학교 등을 대리하여 위탁지급하거나 대리지급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에는 육성회가 없는 교육기관의 교원이 국고나 학교재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구보조비(교과지도비ㆍ보전수당ㆍ가산금 포함)를 포함한다.

나. 관련 판례 및 예규

Ο 재소득-484, 2007.08.31

【제목】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이 학생들로부터 받은 방과 후 학교 수업료를 수업시간당 일정금액으로 교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세 비과세대상 연구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

  (사실관계)

  o 우리서 관내 각급 중ㆍ고등학교에서는 방과후 학교(방과후 특기적성교육, 보충수업의 변경된 명칭)를 실시하고 있음.

  o ‘방과후 학교 운영프로그램’에 참가하여 강의를 담당하는 강사(현직교사 또는 외부강사)에게는 학교회계의 세입ㆍ세출예산서상 ‘방과후 학교교육활동비’로 편성하여 시간당 25,000원으로 하여 강사수당을 지급

  ※ 학교세출예산서에서 보충수업강사수당 지급목적으로 편성된 위 교육활동비는 학교운영위원회가 보충학습 운영계획 심의시에 ‘연구수당’의 명칭으로 심의

  o 동 강사료는 전액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 왔음.

  (질의내용)

  o 중ㆍ고등학교가 정규교육과정외 방과후 학교(종전 보충수업 및 특기적성교육)에 참여하는 교원에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업시간당 일정금액으로 교육 강사료를 지급하는 경우에,

   - 동 강사료를 『재소득-50, 2007.1.22.』호에 의거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초ㆍ중등 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이 학생들로부터 받은 방과후학교 수업료를 교원에게 수업시간당 일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연구보조를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