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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다자녀추가공제 적용대상 기본공제자에 해당하는 자녀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01생산일자 2008.02.12.
AI 요약
요지
다자녀추가공제 규정의 적용대상 자녀는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다자녀추가공제 규정의 적용대상자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같은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기본공제 외에 각각 추가로 다자녀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다자녀추가공제(소득세법 제51조의 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세 초과되는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1조 2【다자녀추가공제 등】

 ①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인 경우에는 연 50만원을,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만원과 2인을 초과하는 1인당 연 100만원을 합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에서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기본공제 외에 각각 추가로 공제(이하 “다자녀추가공제”라 한다)한다. (2006. 12. 30. 개정)

 ②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기본공제와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추가공제 및 다자녀추가공제를 “인적공제”라 한다. (2006. 12. 30.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족수에 1인당 연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당해 거주자 (1994. 12. 22. 개정)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2002. 12. 18. 개정)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다만,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1. 12. 31. 단서개정)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으로서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이상인 자 (2003. 12. 30. 개정)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거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자 (2003. 12. 30. 개정)

   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자

   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나. 관련 판례 및 예규

서면1팀-541, 2007.04.30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손자·손녀는「소득세법」제5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다자녀추가공제대상 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301, 2007.02.14

 비거주자의 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소득세법」 제51조의 2에 규정하는 다자녀추가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