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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의 기장의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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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사업자의 기장의무 판단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40생산일자 2008.03.14.
AI 요약
요지
공동사업자의 경우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기장의무를 판단하는 것임
회신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보아 기장의무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본인은 본인 이외 4명과 공동소유하고 있는 임대건물에 대하여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임대수입금액 또한 본인 한 사람의 수입금액이 아니라 본인을 포함한 다섯명의 수입금액임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수입금액으로 간주하여 본인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에서 규정한 일정규모 이상자로 보아 복식부기의무자로 판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됨.

 ○ 질의내용

  200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각 지분자별로 나눈 수입금액을 기준으로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해도 되는지 여부

 

귀속연도

총수입금액

지분별 수입금액

2005

54,792,366

10,958,473

(총수입금액의 5분의 1)

2006

99,053,090

19,810,618

2007

98,517,091

19,703,418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2006. 12. 30. 제목개정)

  ①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006.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2006. 12. 30. 개정)

 ○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2006. 12. 30. 제목개정)

  ③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160조【장부의 비치 ․ 기장】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2006. 12. 30.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2006. 12. 30.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장부의 비치기장】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 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를 제외한다. (2007. 2. 28. 개정)

   1.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1998. 12. 31. 신설)

   2.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007.2.28. 개정)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ㆍ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ㆍ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7천500만원 (2008. 2. 22. 개정)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2006.12.30.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1994.12.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0. 12. 29. 단서신설)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000. 12. 29. 신설)

  ④ 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000. 12. 29. 신설)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000. 12. 29. 신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007. 2. 28. 개정)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가사서비스업 : 3천600만원 (2000. 12. 29. 신설)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가사서비스업 : 2천400만원 (2007. 2. 28. 개정)

 부 칙 (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

 ○ 제15조 【추계결정 및 경정에 관한 적용례】

   제143조 제4항 제2호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114, 2008.01.18

  【질의】

  구성원을 달리하는 공동사업장(부동산/임대)과 단독사업장(부동산/임대)이 있는 경우 기장의무 판단 및 기장세액공제 여부

  【회신】

  기장의무를 판정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공동사업과 단독으로 영위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총수입금액 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고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각 단독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의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장신고(간편장부, 자기조정, 외부조정)를 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56조의 2 규정의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소득46011-510, 1999.12.21

  사업자가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겸영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제5항에서 규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동사업장은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당해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여러개인 경우에는 각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만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단독사업장은 각 단독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판단하는 것임.

  보고불성실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같은법 제87조 제2항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배분하는 것임.

 ○ 소득46011-21293, 2000.11.06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기장의무를 판단하는 것임.

  따라서, 당해 공동사업장이 같은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8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46011-672, 2000.06.21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의 구분은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0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에 의함. 도·소매업의 기준수입금액은 3억원이며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이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함.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소득22601-1171, 1991.06.08

  장부비치·기장의무를 판정함에 있어서 1 거주자가 공동사업과 단독으로 영위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장부비치·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고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그 단독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함.

 ○ 부가46015-2521, 1994.12.13

 소득세법 제133조의2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장의 장부비치.기장의무는 당해 공동사업장만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에 따라 소득세법 제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하는 것이며,

  일기장 또는 간이장부의무자의 기장세액공제는 소득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부동산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함)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6조제1항 및 제1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조사.결정하는 것이며, 이와같이 조사.결정된 소득금액을 동법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동사업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