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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타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나용선 사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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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몰타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나용선 사용대가의 원천징수와 관련한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19생산일자 2008.02.21.
AI 요약
요지
몰타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나용선 사용대가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임
회신
「한·몰타 조세조약」제4조에 규정하는 몰타 거주자(법인)가 국내사업장이 없이 내국법인에게 나용선을 임대하고 수익적 소유자로서 지급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동 조약 제12조 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붙 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내국법인은 선주사와 선박인수시점부터 10년간 용선계약을 체결하였음.

  - 동 계약은 10년 중 2년째까지는 나용선계약이며, 3년째부터 10년째까지는 선박의 소유권이전(취득)조건부 용선계약임.

○ 질의내용

   몰타국적선박의 선주사가 지급받는 나용선 사용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한․몰타 조세조약 제12조 【사용료】

 ①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그러한 거주자가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