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내국법인의 국외특수관계법인 청산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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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내국법인의 국외특수관계법인 청산시 주식가액 등의 손금산입 사업연도 질의회신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11생산일자 2007.12.05.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법인이 청산으로 인하여 잔여재산 분배를 완료하고 청산등기 신청한 사업년도에 회수할 잔여재산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 투자유가증권의 가액과 대여금(이자 포함)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법인에 출자시 계상한 투자유가증권 및 세무상 간주대여금(이자 포함)에 대해 출자금의 증가로 손금불산입 유보로 처분한 경우로서 국외특수관계법인이 청산으로 인하여 잔여재산 분배를 완료하고 청산등기 신청한 사업년도에 회수할 잔여재산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동 투자유가증권의 가액과 대여금(이자 포함)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