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시 안분비율 적용...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시 안분비율 적용에 관한 질의회신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70생산일자 2007.11.28.
AI 요약
요지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하는 공동 비용에 대하여는 해외 법인에 대한 출자총액 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로 안분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하는 공동 비용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 법인에 대한 출자총액 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로 안분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