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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마늘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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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흑마늘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1생산일자 2008.01.10.
AI 요약
요지
마늘을 적당한 온도의 열로 일정 기간 숙성하여 생산하는 흑마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마늘을 적당한 온도의 열로 일정 기간 숙성하여 생산하는 흑마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질의내용

〔 붙임 : 참고자료 〕

1. 질의내용

․ 당사는 국내 마늘 농가의 소득증대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냄새없고 먹기 좋은 흑마늘 숙성제조방법(특허출원번호 : 10-2XX7-0042XX4)을 개발 현재 미국, 일본 등에 수출 및 국내 유통하고 있는 흑마늘 제조회사임.

․ 현재 국내 마늘총생산량이 약 35만 톤 정도이며, 농가 소득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농산물이며, 아무런 첨가물 없이 숙성한 통마늘 혹은 깐마늘로서 본래의 원형 그대로 소비자에게 판매함.

- 상기 통마늘 또는 깐마늘에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고 일정기간 숙성한 흑마늘의 면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2002.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2000. 12. 29. 신설)

1. 김치ㆍ두부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000. 12. 29. 신설)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가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2000. 12. 29. 신설)

③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시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나. 관련 예규

【서면3팀-3011, 2007.11.05 】

【질의】

(질의내용 요약)

o 일반마늘에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고 적정온도에서 10~15일간 숙성발효시켜 흑마늘을 생산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생산과정은 다음과 같음.

- 생마늘(통, 깐마늘) 구입

- 선별 및 전처리(뿌리 및 줄기 제거) 작업(세척은 하지 않음)

- 마늘을 65∼80℃의 온도에서 열풍건조 작업으로 10∼15일간 숙성

- 숙성이 끝나면 10일간 상온에서 건조

- 살균 및 포장하여 완제품(흑마늘) 출고

o 상기와 같이 생산된 흑마늘이 부가가치세 면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마늘을 적당한 온도의 열로 일정 기간 숙성하여 생산하는 흑마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