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1)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4항 관련 별표2의 축산분뇨저장탱크와 축산용 분뇨펌프 등 영세율이 적용되는 기자재를 합체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2)본 공사의 설치과정
축산분뇨저장탱크의 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5.5m 높이로 기초 공사를 하고 콘크리트 외벽을 공사한후 그안에 도면과 같이 가로 6.45m, 세로 9.85m, 높이 5.5m 43개 셀을 설치하고 본 구조물과 관련된 펌프와 전기설비 및 막 분리 장치를 설치함. 본 구조물의 설치는 크게 축산분뇨의 저장탱크이며 그 안에 생물학적 공법을 이용하여 분료를 처리하여 방류함. 이와 같은 일련의 기자재 설치공사가 영세율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100톤/일 축산폐수처리 방류를 위하여 축산현장에 축산분료 저장탱크를 공사하고 방류처리를 하기 위한 축산용 기자재 시스템을 설치한 경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령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의2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5.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라. 축산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O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④ 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라목에서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2의 축산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2923, 1997.12.29】
귀 질의의 축산폐수처리시설은 농림부 축영 51520-671(1997. 12. 26)호에 의거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제5호 및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대통령령 제14864호) 별표4의 45호의 축산분뇨저장탱크에 해당하는 것임.
(참조 : 농림부 축영 51520-671, 1997. 12. 26)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시행규칙 제2조의 2와 관련 별표 4의 45호에 규정된 축산분뇨저장탱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함.
가.축산분뇨저장탱크는 가축사육시설에서 배출되는 축산분뇨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저장용기로써 저장탱크의 용량도 가축사육두수에 알맞은 규모로 설치되어야 함.
나.가축사육형태가 전업화·규모화됨에 따라 양축농가에서는 처리용량에 알맞는 상품화된 분뇨저장탱크의 구입이 지난하여 민원서와 같이 구조물로 설치하고 있는 실정이며 처리방법에 따라 설치구조는 다소 차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