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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과세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9생산일자 2008.01.10.
AI 요약
요지
국외에서 재화를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로 이동하는 경우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국외에서 재화를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로 이동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는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940, 2007.03.30 ; 재소비-1404, 2004.12.21)을 참고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미국에 의류를 수출하는 회사(이하 “갑”이라 칭함)로 당초 수출할 의류의 제조는 원단을 국내에서 구매하여 필리핀에 무환출고 후 현지에서 임가공하여 완제품을 만들어 제3국(미국)에 수출하고 있었음.

이 과정에서 원단의 구매는 국내에서 원단 도매업자인 OO상사 (이하 “을”이라 칭함)로부터 구입하여 필리핀으로 “갑‘명의로 직접 무환수출하였으나 국내원단 가격의 상승으로 의류 완제품의 제조원가가 상승하여 수출로 인한 판매마진이 하락되는 관계로 원단을 국내에서 매입하는 것이 어려워졌음.

그래서 제조원가의 해결 대책으로 “갑”과 “을”은 “을”이 국내가 아닌 중국 현지에서 원단을 구매하여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갑”이 지정한 “갑”의 필리핀 임가공 업체로 직접 보내는 원단공급계약을 상호간에 체결하였고, “갑”은 필리핀 현지에서 중국에서 직접 인수된 원단에 필리핀의 임가공 용역을 의뢰하여 의류 완제품을 만든 후 제3국(미국)에 수출하고 제3국으로부터 수출대금을 수령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갑”은 “을”에게 원단 구입대금을 국내에서 원화로 직접 지급하고 있음.

(질의사항)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원단구매대금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아니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의 이동이 개시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소재하는 장소

O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

 라.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940, 2007.03.30】

사업자(갑)가 국내에서 사업자(을)로부터 재화를 구입하여 사업자(병)에게 공급하는 계약을 각각 체결하여 재화는 (을)의 해외현지법인에서 (병)의 해외현지법인으로 이동시키고, 그 물품대금은 (병)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갑)사의 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같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갑)사가 (을)사 또는 (병)사를 위하여 단순히 거래를 중개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기질의회신문(서면3팀-2291, 2006.9.26.)을 참고하기 바람.

【재소비-1404, 2004.12.21】

국내사업자(갑)가 중국 현지법인(A)에 현물출자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을)와의 계약에 의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을은 일본소재 사업자(B)로부터 동 물품을 대외무역관리규정상 외국인수수입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구매하여 갑의 요청에 따라 B에서 A로 이동시키는 경우 을의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