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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홍합을 가열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6생산일자 2008.01.14.
AI 요약
요지
홍합에 열을 가하는 경우로서 당해 재화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동법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나 홍합에 열을 가하는 경우로서 당해 재화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홍합을 바다에서 채취하여 세척하고 단순처리과정에서 패각의 입을 벌리기 위한 수단으로 약간의 열을 가한 후 냉동하여 포장함. (성상 및 원형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임)

* 미가공식료품 중 제10항 패류(0307) 참고

 - 상기 홍합의 부가가치세가 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10. 패류

③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ㆍ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2005. 3. 11.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2005. 3. 11. 개정)

미가공식료품분류표(제10조 제1항 관련) (2005. 3. 11. 제목개정)

구 분

관세율표

번 호

품 명

10. 패류

0307

관세율표 제0307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조개ㆍ바지락ㆍ백합ㆍ홍합ㆍ전복과 기타의 패류(산 것과 신선ㆍ냉장ㆍ냉동ㆍ염장ㆍ염수장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386, 2007.05.08

【질의】

○ 사업자가 아래와 같은 공정과정으로 생산한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세 여부

(품목1) 바지락, 백합, 꼬막. 홍합

- 작업공정 : 1차세척 → 토사 → 2차세척 → 금속탐지기 → 3차세척 → 중량측정 → 진공포장 → 자숙(삶는 과정) → 냉각 → 내용보관 → 박스포장 → 출고

(품목2) 쭈꾸미, 낙지

- 작업공정 : 세척 → 스팀으로 찌기 → 포장 → 냉장보관 → 박스포장 → 출고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의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나 쭈꾸미, 낙지, 바지락 등을 찌거나 삶는 등 열을 가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46015-1644, 1999.06.09】

 생고막에 고압의 증기를 가하여 생고막의 껍질을 벗겨 수요자가 원하는 상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46015-3734, 2000.11.09】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동법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별표 1의 12호 5목의 단순가공식료품 이외에 있어서는 포장유무를 미가공식료품의 판단기준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하의 질의내용으로는 농산물의 가공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가공의 정도에 따라 판단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