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금융기관이 Moody's, Fitch 및 S&P와 같은 국제신용평가회사에 신용평가를 실시하고 그에 대한 평가비용을 국외에 있는 해당 평가회사에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용역의 수행지는 외국이지만 용역의 결과물 사용지가 국내이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하여야 한다.
[을설] 용역의 수행지 및 사용지가 모두 외국이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4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2006. 12. 30. 개정)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006. 12. 30. 개정)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1999. 12. 28. 신설)
② 제1항의 경우에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1995. 12. 29.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932, 2005.11.02]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자는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은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130, 2000.1.18.)을 참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