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카드사에 신용카드거래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VAN사(부가통신사업자)로서 당사와 대리점이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 대리점은 가맹점을 모집 관리하고 있음.
당사의 매출은 대리점의 가맹점모집성과(가맹점에서 당사의 신용카드중개단말기 이용회수)에 의존하고 있음. 즉, 가맹점이 당사의 단말기를 이용하여 1건의 거래를 발생 시킬 때 마다 카드사로부터 일정액의 카드이용수수료를 지급 받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서 대리점에게 일정액의 수수료(기본 VAN FEE)를 지급하고 있음.
당사는 매출확대정책으로 대리점에게 지급되고 있는 1건의 정액수수료(기본 VAN FEE) 이외에 별도의 인센티브(판매장려금)을 도입할 예정임. 이러한 인센티브는 연초에 당사 회의실에서 모든 대리점주 들을 초정하여 판매장려금에 대한 영업정책을 발표하고 이를 달성한 모든 대리점에 동일한 지급기준에 의거하여 지급될 예정임.
(대리점에게 가맹점의 1건당 정액 수수료는 달성건수와 관계없이 계속지급하며 목표달성 초과분에 대하여만 인센티브 성격의 판매장려금이 동일한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될 예정임)
1. 대리점이 일정량 이상의 타밴(VAN) 소속의 가맹점을 신규로 당사로 가입시 약정 건수(대리점과 당사간의 계약) 이상일 경우 현금으로 그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여부
2. 대리점의 총 영업건수(전월대비)가 일정 건수 이상일 경우 현금으로 그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貸損金)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