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구매확인서에 의한 재화공급시 부가가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구매확인서에 의한 재화공급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1생산일자 2008.01.1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외국환은행의 장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외국환은행의 장이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의 2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2. 위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사례 [제도46015-12119,2001.07.14]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무역업을 하는 업체로서 일본 본사와 계약을 하고 본사로부터 대금을 엔화로 송금을 받았으며, 납품처는 일본이 아닌 한국지사(대구)임

- 당사는 제품 제조를 위한 원료를 구매하였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데 영세율로 세금계산서를 받을수 있는 지?

- 통관이 이루어 지지 않았기 때문에 수출법상의 수출로 볼수는 없으나, 외화획득은 인정되기 때문에 외화획득용 원료구매확인서를 첨부하여 영세율로 원재료를 구매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을 제외한다] (2006. 2. 9. 개정)

3. 사업자가 다음 각목의 요건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2001. 12. 31. 신설)

가.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비거주자등”이라 한다)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할 것 (2001. 12. 31. 신설)

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것 (2001. 12. 31. 신설)

다. 비거주자 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할 것 (2001. 12. 31. 신설)

라.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비거주자 등과 계약에 의하여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ㆍ가공후 반출할 것 (2001. 12. 31. 신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 2 【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②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의 2에서 규정하는 구매확인서라 함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8조의 2 및 제116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로서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 및 그 번호와 선적기일 등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2005. 3. 1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제도46015-12119, 2001.07.14]

사업자가 외국환은행의 장이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의 2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첨부서류는 같은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의 2에 규정하는 구매승인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로 하는 것임.

[제도46015-12507, 2001.07.31]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구매확인서(종전규정의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의 2 규정에 의하여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구매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제출하는 구매확인서 발급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증명서발급 관련규정(대외무역관리규정 등)에 의하는 것임.